한국주택금융공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115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금융기관ㆍ국민연금공단 등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제공받을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가 법률상 모호할 뿐만 아니라, 공공 정보시스템 간 연계가 되어…
대표발의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수정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12.07 공포
발의2020.09.22
위원회 회부2020.09.23
위원회 상정2020.11.24
위원회 의결2021.09.29
법사위 회부2021.09.29
법사위 상정2021.11.09
법사위 의결2021.11.09
본회의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11.11
정부 이송2021.11.26
공포2021.12.0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금융기관ㆍ국민연금공단 등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제공받을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가 법률상 모호할 뿐만 아니라, 공공 정보시스템 간 연계가 되어 있지 않아 주택금융 이용자, 그 배우자 등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주택금융 등을 신청할 때 각종 필요서류를 직접 관계 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확인한 후에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제출하고 있어 대상자들의 번거로움이 큰 상황임. 또한 정보시스템 간 연계 부족으로 인해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의존하고 있어 서류가 미제출되거나 자료에 오류가 있는 경우 실수요자에게 부여되어야 할 혜택이 그 외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사로 하여금 주택금융 이용자, 그 배우자 등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한 가족관계 증명, 복지급여 수혜이력 등 자격요건, 재산상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에 관한 각종 서류를 관계 기관으로부터 전산정보자료의 형태로 직접 제공받도록 하고 공공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류 제출로 인한 신청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자금이 서민ㆍ실수요자에게 집중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4조, 제64조의2, 제64조의3 및 제6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21-12-07 (법률 제18574호) · 시행 2022-06-08 · 바뀐 줄 12 / 12개정 전
개정 후
제64조(자료제공의 요청) ① 공사는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그 밖의 공공단체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64조(자료제공의 요청) ① 공사는 제22조제1항제1호, 제2호, 제5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주택금융 이용자, 그 배우자 등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대상자등”이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 등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금융회사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금융회사등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등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2. 국세 또는 지방세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3. 국민연금ㆍ공무원연금ㆍ군인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ㆍ별정우체국연금ㆍ건강보험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보훈급여 등 각종 연금ㆍ보험ㆍ급여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 및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료 등 각종 금융ㆍ신용ㆍ보험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대상자등의 소득ㆍ자산ㆍ연체정보 등 자격심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에 한정한다. 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대장, 「주택법」에 따른 분양권ㆍ주택의 소유현황 등 부동산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6. 그 밖에 대상자등의 인적사항ㆍ소득ㆍ재산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종합소득세 및 지방세 과세자료, 이와 관련된 사업자 등록자료의 구체적 항목에 한정한다)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정보 제공 요청은 제2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1. 납세자의 인적 사항2. 사용 목적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하기 전에 대상자등에게 같은 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다는 사실에 대한 동의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제출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제공 요청 및 자료제공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제공, 보관 및 파기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⑤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관계기관은 공사에 제공하는 자료에 대한 사용료, 수수료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
<신 설>
⑥ 그 밖에 자료 또는 정보의 요청절차, 동의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64조의2(전산정보자료의 공동이용 등) 공사는 제64조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기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전산정보중앙관리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 또는 정보체계를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 설>
제64조의3(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 ① 공사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상자등이 제64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로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회사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한 금융회사등의 장은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64조의4(제공받은 자료 등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및 누설 금지) 제64조, 제64조의2 및 제64조의3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7조(벌칙) ①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채무자의 지급능력에 관한 정보를 해당 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7조(벌칙) ① 제64조의4를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21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채무자의 지급능력에 관한 정보를 해당 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③ 제21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전해철
⊙법률 제18574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를 "제1항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공사는 제22조제1항제1호, 제2호, 제5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주택금융 이용자, 그 배우자 등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대상자등"이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 등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금융회사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금융회사등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등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2. 국세 또는 지방세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3. 국민연금ㆍ공무원연금ㆍ군인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ㆍ별정우체국연금ㆍ건강보험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보훈급여 등 각종 연금ㆍ보험ㆍ급여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 및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료 등 각종 금융ㆍ신용ㆍ보험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대상자등의 소득ㆍ자산ㆍ연체정보 등 자격심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에 한정한다. 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
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대장, 「주택법」에 따른 분양권ㆍ주택의 소유현황 등 부동산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6. 그 밖에 대상자등의 인적사항ㆍ소득ㆍ재산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하기 전에 대상자등에게 같은 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다는 사실에 대한 동의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제출받아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제공, 보관 및 파기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관계기관은 공사에 제공하는 자료에 대한 사용료, 수수료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자료 또는 정보의 요청절차, 동의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4조의2부터 제64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의2(전산정보자료의 공동이용 등) 공사는 제64조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기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전산정보중앙관리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 또는 정보체계를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64조의3(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 ① 공사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상자등이 제64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로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회사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한 금융회사등의 장은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4조의4(제공받은 자료 등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및 누설 금지) 제64조, 제64조의2 및 제64조의3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7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제64조의4를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