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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751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신용협동조합 임원의 자격 제한 사유 중 하나로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리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협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대표발의 이명수 미래통합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0.29
위원회 회부2020.11.02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신용협동조합 임원의 자격 제한 사유 중 하나로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리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협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등에서 임원의 자격 제한 사유에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에만 그 직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와는 달리, 금액에 상관없이 벌금형의 선고만으로 임원의 자격에 제한을 두고 있어 관련 법률들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신용협동조합 임원의 선거운동 방법과 기간을 정관에 위임하고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하는 현행법이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한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옴에 따라 개정이 필요함. 이에, 임원의 선거운동 방법과 기간 등 세부적인 사항을 총리령에서 정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임원의 자격 제한 사유 중 “제99조제3항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제61조(허위사실 공표죄)부터 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하며, 그 밖에 자격제한 사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개정함으로써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7조의2제3항·제4항, 제27조의3제2항 및 제28조제1항제5호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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