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746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군인의 급식관리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인 「군인급식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위생적이고 양질의 급식을 보장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군인의 급식은 군 생활 및 국방역량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요소임을 고려할 때, 급식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표발의 윤주경 미래한국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12
위원회 회부2021.03.15
위원회 상정2021.08.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재 군인의 급식관리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인 「군인급식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위생적이고 양질의 급식을 보장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군인의 급식은 군 생활 및 국방역량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요소임을 고려할 때, 급식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군인에게 위생적이고 영양이 충분한 급식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국방부장관이 군인 급식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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