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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00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회원제 골프장이 병설 대중골프장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이용 방법과 이용료 등 그 운영에 관해 분리 운영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병설 대중골프장이란 대중골프장 활성화를 위해 1994년부터 1999년까지 한시적으로 회원제 골프장에 의무적으로 설치한 대중골프장을 말합니다. 1999년 이후 회원제 골프장과 함께…

민형배의원 등 11인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3.29
위원회 회부2022.03.30
위원회 상정2022.08.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회원제 골프장이 병설 대중골프장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이용 방법과 이용료 등 그 운영에 관해 분리 운영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병설 대중골프장이란 대중골프장 활성화를 위해 1994년부터 1999년까지 한시적으로 회원제 골프장에 의무적으로 설치한 대중골프장을 말합니다. 1999년 이후 회원제 골프장과 함께 운영되는 대중골프장은 그 실질은 병설 대중골프장과 동일한데, 별도 분리 운영 규정이 없습니다. 대중골프장은 세금감면 혜택을 받는데, 입장료가 중과세율 적용받는 회원제보다 비싸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병설이 아닌 대중골프장도 회원제 골프장과 함께 운영하는 경우, 이용 방법과 이용료 등 그 운영을 분리해야 함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광역자치단체별로 ‘대중골프장이용요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대중골프장에 대한 조세감면 효과가 골프장 입장료에 적정히 반영되고, 이용객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21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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