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24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서 후보자등록마감후 후보자가 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됨에 따라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가 그 선거구에서 선거할 정수범위를 넘지 아니하게 되어 투표를 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이 법에 따른 선거운동을 중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표발의 안병길 미래통합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7.01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서 후보자등록마감후 후보자가 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됨에 따라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가 그 선거구에서 선거할 정수범위를 넘지 아니하게 되어 투표를 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이 법에 따른 선거운동을 중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후보자 수가 해당 선거구의 의원정수에 달하지 못하여 무투표로 당선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유권자가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여 선거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무투표당선의 경우에도 선거공보를 작성ㆍ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여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75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