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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안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342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 법령상 신고는 행정청의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와 ‘수리가 필요한 신고’로 구분되는데, 법령상 동일한 표현이 사용됨에 따라 이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음. 그 결과 행정청의 자의적 법령해석, 처리지연, 부당한 접수거부 등 소극적·비정상적 업무처리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으며, 정부는 양자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2.03 공포
위원회 상정2022.01.05
위원회 의결2022.01.05
법사위 회부2022.01.05
발의2022.01.10
법사위 상정2022.01.10
법사위 의결2022.01.10
본회의 상정2022.01.1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2.01.11
정부 이송2022.01.21
공포2022.02.03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 법령상 신고는 행정청의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와 ‘수리가 필요한 신고’로 구분되는데, 법령상 동일한 표현이 사용됨에 따라 이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음. 그 결과 행정청의 자의적 법령해석, 처리지연, 부당한 접수거부 등 소극적·비정상적 업무처리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으며, 정부는 양자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등 신고제 합리화를 위한 법령 정비작업을 추진하고 있음. 이에 투명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유도하고 민원 처리 완료 시점에 대한 국민들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정청의 신고를 일정 요건에 따라 ①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 ②수리가 필요한 신고로 명확히 구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광업시설 설치공사신고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하여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확히 함(안 제8조제3항 신설). 나. 광산안전관리직원 선임 등 신고는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보아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임을 명확히 함(안 제13조제6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광산안전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2-03 (법률 제18810호) · 시행 2022-02-03 · 바뀐 줄 5 / 7
개정 전
개정 후
제8조(광업시설 설치공사의 승인 등) ①·② (생 략)
제8조(광업시설 설치공사의 승인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삭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13조(광산안전관리직원) ① ∼ ⑤ (생 략)
제13조(광산안전관리직원)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5항에 따른 대리자가 광산안전관리직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그 대리자를 광산안전관리직원으로 본다.
⑥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광산안전관리직원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5항에 따른 대리자가 광산안전관리직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그 대리자를 광산안전관리직원으로 본다.
⑧ 광산안전관리직원은 둘 이상의 광산의 광산안전관리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겸직할 수 있다.
⑧ 광산안전관리직원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신 설>
⑨ 광산안전관리직원은 둘 이상의 광산의 광산안전관리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겸직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2월 3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문승욱 ⊙법률 제18810호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 광산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13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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