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762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1. 대안의 제안이유 잔류성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위반사업장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사업장에 대한 개선명령 미이행 시 환경부장관이 사용중지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사용중지명령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횟수를 제한하는 등 상습적으로 배출기준을 초과하는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할…
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6.10 공포
위원회 상정2022.05.16
위원회 의결2022.05.16
법사위 회부2022.05.16
발의2022.05.26
법사위 상정2022.05.26
법사위 의결2022.05.26
본회의 상정2022.05.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2.05.29
정부 이송2022.05.29
공포2022.06.10
무슨 법안인가
1. 대안의 제안이유
잔류성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위반사업장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사업장에 대한 개선명령 미이행 시 환경부장관이 사용중지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사용중지명령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횟수를 제한하는 등 상습적으로 배출기준을 초과하는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잔류성오염물질에 대한 측정대행과 주변지역 영향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여, 전문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도 필요함.
마지막으로, 스톡홀름협약과 미나마타협약에서 정하는 잔류성오염물질의 종류와 협약의 특정면제에 관한 국내 적용사항을 고시로 제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신고제도를 정비하는 등 기타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잔류성오염물질의 구체적인 종류 및 잔류성오염물질 제조·수출입·사용의 금지·제한의 예외에 관한 사항을 고시로 정하도록 함(안 제2조 및 제13조)
나. 피부접촉 또는 섭취 등을 통하여 잔류성오염물질에 노출되어도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기준의 명칭 및 개념을 일일허용노출량에서 인체노출안전기준으로 변경함(안 제9조).
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잔류성오염물질을 배출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시설이 이를 미이행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해당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2 및 제33조의2).
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사용중지명령을 갈음하여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배출사업자가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다시 사용중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사용중지명령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함(안 제17조).
마.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19조 및 제19조의2).
바. 관리대상기기등의 신고가 수리를 필요로 하는 신고임을 명시함(안 제24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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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6-10 (법률 제18911호) · 시행 2023-06-11 · 바뀐 줄 19 / 33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잔류성오염물질” 이란 독성ㆍ잔류성ㆍ생물농축성 및 장거리이동성 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사람과 생태계를 위태롭게 하는 물질로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이하 “스톡홀름협약”이라 한다) 및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이하 “미나마타협약”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것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물질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 “잔류성오염물질” 이란 독성ㆍ잔류성ㆍ생물농축성 및 장거리이동성 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사람과 생태계를 위태롭게 하는 물질로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이하 “스톡홀름협약”이라 한다) 및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이하 “미나마타협약”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것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물질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제9조 (일일허용노출량의 설정) ①정부는 인간이 평생에 걸쳐 계속적으로 호흡ㆍ피부접촉 또는 섭취 등을 통하여 잔류성오염물질에 노출되어도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기준으로서의 일일허용노출량 을 설정할 수 있다.
제9조 (인체노출안전기준의 설정) ①정부는 인간이 호흡ㆍ피부접촉 또는 섭취 등을 통하여 잔류성오염물질에 노출되어도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되는 기준으로서의 인체노출안전기준 을 설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종류별 일일허용노출량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종류별 인체노출안전기준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잔류성오염물질의 제조ㆍ수출입ㆍ사용의 금지와 제한) ① ∼ ⑤ (생 략)
제13조(잔류성오염물질의 제조ㆍ수출입ㆍ사용의 금지와 제한)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제1항제1호 및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세부적인 물질과 용도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6조(개선명령ㆍ사용중지명령 및 폐쇄명령) ①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잔류성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배출시설의 전부나 일부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배출허용기준의 위반 정도가 경미한 배출시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개선에 필요한 조치 및 시설 설치기간 등을 고려하여 배출사업자에게 그 잔류성오염물질의 배출농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다.
제16조(개선명령ㆍ사용중지명령 및 폐쇄명령) ①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잔류성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배출시설의 전부나 일부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배출허용기준의 위반 정도가 경미한 배출시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개선에 필요한 조치 및 시설 설치기간 등을 고려하여 배출사업자에게 그 잔류성오염물질의 배출농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환경부장관은 배출사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사용중지 또는 제2항에 따른 폐쇄를 명하여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상 배출시설의 명칭, 위반행위 및 처분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배출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사용중지명령을 할 수 있다.
<신 설>
④ 환경부장관은 배출사업자에게 제1항ㆍ제3항에 따른 사용중지 또는 제2항에 따른 폐쇄를 명하여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상 배출시설의 명칭, 위반행위 및 처분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신 설>
⑤ 제1항ㆍ제3항에 따른 사용중지명령ㆍ개선명령과 제4항에 따른 공표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과징금처분) ①환경부장관은 배출사업자에게 제16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사용중지명령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시설의 사용을 중지시키면 주민의 생활, 대외적 신용, 고용, 물가 등 국민경제와 그 밖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중지명령을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17조(과징금처분) ①환경부장관은 배출사업자에게 제16조제1항 및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사용중지명령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시설의 사용을 중지시키면 주민의 생활, 대외적 신용, 고용, 물가 등 국민경제와 그 밖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중지명령을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사용중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사용중지명령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9조(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과 주변지역 영향조사 등) ①배출사업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잔류성오염물질을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관 으로 하여금 측정하게 하고, 측정결과를 기록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측정대상이 되는 잔류성오염물질의 범위, 측정방법, 측정주기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과 주변지역 영향조사 등) ①배출사업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잔류성오염물질을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스스로 측정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측정기관 으로 하여금 측정하게 하고, 측정결과를 기록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측정대상이 되는 잔류성오염물질의 범위, 측정방법, 측정주기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신 설>
2.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
②주변지역에 현저한 환경오염의 영향을 미치는 배출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배출사업자는 그 배출시설의 운영으로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3년마다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조사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 하는 측정기관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의 방법ㆍ범위ㆍ결과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②주변지역에 현저한 환경오염의 영향을 미치는 배출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배출사업자는 그 배출시설의 운영으로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3년마다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조사하거나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측정기관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의 방법ㆍ범위ㆍ결과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9조의2(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 및 분석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이하 “측정분석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측정분석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측정분석 전문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④ 환경부장관은 측정분석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업무 정지기간 중 측정ㆍ분석 업무를 한 경우3.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4.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측정ㆍ분석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ㆍ제3항에 따라 측정분석 전문기관을 지정ㆍ변경지정한 경우 또는 제4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ㆍ변경지정ㆍ지정취소ㆍ업무정지명령 및 공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의2(관리대상기기등의 신고 등) 변압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ㆍ설비ㆍ제품(이하 “관리대상기기등” 이라 한다)의 소유자는 제조사, 제조 연월일, 절연유 교체 여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절연유 교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후단 신설>
제24조의2(관리대상기기등의 신고 등) ① 변압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ㆍ설비ㆍ제품(이하 “관리대상기기등” 이라 한다)의 소유자는 제조사, 제조 연월일, 절연유 교체 여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신고한 사항 중 절연유 교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 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29조(보고와 검사 등) ①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보고나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이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제18조에 따라 잔류성오염물질의 배출원과 배출량을 조사하거나 제13조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제조ㆍ수출입ㆍ사용 금지 또는 제한, 배출허용기준, 제22조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처리기준 또는 제26조에 따른 오염기기등의 처리기한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시설 또는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보고와 검사 등) ①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보고나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이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제18조에 따라 잔류성오염물질의 배출원과 배출량을 조사하거나 제13조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제조ㆍ수출입ㆍ사용 금지 또는 제한, 배출허용기준, 제22조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처리기준 또는 제26조에 따른 오염기기등의 처리기한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시설 또는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24조의2에 따른 관리대상기기등의 소유자
6.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관리대상기기등의 소유자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3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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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24조의2를 위반하여 관리대상기기등의 신고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신고나 변경신고를 한 자
2.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관리대상기기등의 신고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신고나 변경신고를 한 자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1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화진
⊙법률 제18911호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중 "일일허용노출량"을 "인체노출안전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평생에 걸쳐 계속적으로 호흡"을 "호흡"으로, "미칠 우려가 없는"을 "미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되는"으로, "일일허용노출량"을 "인체노출안전기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일일허용노출량"을 "인체노출안전기준"으로 한다.
제13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제1호 및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세부적인 물질과 용도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6조제1항 본문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을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ㆍ제3항"으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을 "공표할"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배출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사용중지명령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ㆍ제3항에 따른 사용중지명령ㆍ개선명령과 제4항에 따른 공표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제16조제1항"을 "제16조제1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사용중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사용중지명령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9조제1항 전단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관"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측정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관"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측정기관"으로 한다.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2.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 및 분석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이하 "측정분석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측정분석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측정분석 전문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측정분석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 정지기간 중 측정ㆍ분석 업무를 한 경우
3.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4.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측정ㆍ분석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ㆍ제3항에 따라 측정분석 전문기관을 지정ㆍ변경지정한 경우 또는 제4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ㆍ변경지정ㆍ지정취소ㆍ업무정지명령 및 공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29조제1항제6호 중 "제24조의2"를 "제24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33조의2제2호 중 "제16조제1항"을 "제16조제1항 및 제3항"으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중지명령"을 "사용중지명령"으로 한다.
제37조제2항제2호 중 "제24조의2를"을 "제24조의2제1항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2, 제29조제1항제6호 및 제37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선명령 미이행에 대한 사용중지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사용중지명령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제17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33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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