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981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코로나19 장기화 전자상거래 증가 등으로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이 급성장하면서, 향후 택배서비스사업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됨.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배달ㆍ택배의 운송수단을 화물자동차와 이륜자동차로 제한하고 있어 미래 먹거리 산업인 드론, 로봇과 같은 무인배송 수단을 배달ㆍ택배에…
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1.16 공포
위원회 상정2023.04.20
위원회 의결2023.04.20
법사위 회부2023.04.20
법사위 상정2023.07.26
발의2023.12.19
법사위 의결2023.12.19
본회의 상정2023.12.2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12.20
정부 이송2024.01.05
공포2024.01.16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코로나19 장기화 전자상거래 증가 등으로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이 급성장하면서, 향후 택배서비스사업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됨.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배달ㆍ택배의 운송수단을 화물자동차와 이륜자동차로 제한하고 있어 미래 먹거리 산업인 드론, 로봇과 같은 무인배송 수단을 배달ㆍ택배에 활용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택배서비스사업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의 운송수단에 기존 화물차와 이륜자동차 외에 드론 로봇을 추가함으로써 생활물류서비스 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나목 및 제5조제1항제3호).
한편, 최근 폭설, 폭우 등의 위험한 상황에서도 생활물류가 증가함에 따라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들이 배달ㆍ배송을 계속함으로써 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생활물류서비스의 평가 기준에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성을 추가하고, 설문조사 대상에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를 포함함으로써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2항 및 제3항).
또한, 현재 택배기사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성범죄 및 강력범죄가 있는 사람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는 반면, 배달대행기사(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의 취업제한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음. 그런데 코로나19로 배달대행업체(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이용이 증가하며 배달대행기사의 범죄를 우려하는 여론이 확대되고 있음.
이에 성범죄 및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에 종사할 수 없게 하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및 영업점이 배달대행기사와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할 때 성범죄 및 강력범죄에 대한 범죄경력을 확인하게 하고자 함(안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 신설).
다음으로, 현행법에 따르면 생활물류서비스 향상을 위한 의무 규정을 두어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영업점 및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는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위탁받은 화물이 소비자에게 안전하게 배송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코로나19 본격적 확산으로 택배ㆍ배달대행 등 생활물류서비스의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고, 이륜자동차의 교통법규 위반 건수가 급증하고 있음.
이에 이륜자동차로 배달을 하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의 사업자에게 서비스종사자의 운전면허 보유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교통법규 준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게 함으로써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2항 및 제19조의4 신설).
대안의 주요내용
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의 운송수단에 기존 이륜자동차 외에 드론 및 실외이동로봇을 추가함(안 제2조제3호나목).
나. 택배서비스사업의 화물 집화ㆍ배송에 드론 또는 실외이동로봇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도록 함(안 제5조제1항제3호 신설).
다. 생활물류서비스의 평가 기준에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성을 추가하고, 설문조사 대상에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를 포함함으로써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안 제35조제2항 및 제3항).
라. 성범죄 및 강력범죄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종사제한 사유를 신설하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동의를 얻어 범죄경력조회를 하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함(안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 신설).
마. 종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의무 및 위반시 제재규정 신설(안 제19조의2제2항 신설 및 제51조제1항).
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운전자격을 확인하도록 하고, 운전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격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계약을 해지하도록 함(안 제19조의4 신설).
사.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에게 교통법규 준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게 함(안 제38조제2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1-16 (법률 제20043호) · 시행 2025-01-17 · 바뀐 줄 13 / 32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직접 배송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이를 중개하는 사업
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드론(이하 “드론”이라 한다) 또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실외이동로봇(이하 “실외이동로봇”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화물을 직접 배송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이를 중개하는 사업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화물의 집화ㆍ배송에 드론 또는 실외이동로봇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항공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 또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40조의2에 따른 운행안전인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19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과 운송 위탁계약 또는 근로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9조의2(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종사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가 될 수 없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범죄의 종류, 죄질,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조의4, 제5조의5, 제5조의9 및 제11조에 따른 죄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마.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죄2. 제1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②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또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가 되려는 자(이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이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종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한 경우 해당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과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해지하여야 한다.
<신 설>
제19조의3(종사제한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이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종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이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에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범죄경력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②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의 절차ㆍ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9조의4(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운전자격 확인 등) 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운전자격(「도로교통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운전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의3에 따른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③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이 운전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격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과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해지하여야 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운전자격 확인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생활물류서비스에 대한 평가) ① (생 략)
제35조(생활물류서비스에 대한 평가)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5.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근로환경의 안전성
<신 설>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서비스평가는 소비자 에 대한 설문조사를 포함하여야 하며, 세부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서비스평가는 소비자와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에 대한 설문조사를 포함하여야 하며, 세부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38조(서비스 향상을 위한 의무) (생 략)
제38조(서비스 향상을 위한 의무)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에게 교통법규 준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5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9의2. 제1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해지하여야 하는 것을 확인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
<신 설>
9의3. 제1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에 대한 범죄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
10. ∼ 14. (생 략)
10. ∼ 1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법률 제20043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나목 중 "이륜자동차를"을 "이륜자동차,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드론(이하 "드론"이라 한다) 또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실외이동로봇(이하 "실외이동로봇"이라 한다)을"로 한다.
제5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화물의 집화ㆍ배송에 드론 또는 실외이동로봇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항공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 또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40조의2에 따른 운행안전인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제19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9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과 운송 위탁계약 또는 근로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제3장에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종사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가 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범죄의 종류, 죄질,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조의4, 제5조의5, 제5조의9 및 제11조에 따른 죄
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
마.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죄
2. 제1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②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또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가 되려는 자(이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이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종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한 경우 해당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과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해지하여야 한다.
제19조의3(종사제한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이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종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이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에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범죄경력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의 절차ㆍ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4(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운전자격 확인 등) 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운전자격(「도로교통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운전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의3에 따른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이 운전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격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과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해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운전자격 확인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19769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제35조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5호) 중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소비자"를 "소비자와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로 한다.
5.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근로환경의 안전성
제3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에게 교통법규 준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1조제1항에 제9호의2 및 제9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제1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해지하여야 하는 것을 확인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
9의3. 제1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에 대한 범죄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4, 제38조제2항 및 법률 제19769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제3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택배서비스사업의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화물의 집화ㆍ배송에 드론 또는 실외이동로봇을 이용하는 택배서비스사업자는 제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제5조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3조(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종사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과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여 해당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19조의2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종사제한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이 유효한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의 운전자격 확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9조의4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와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고, 해당 종사자가 운전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격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해지하여야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9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