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17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미공개된 중요정보의 이용행위, 주식의 시세를 조종하는 행위, 부정한 수단으로 거래하는 행위 등(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함)을 금지하고 있음. 또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저지른 자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이러한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해액의 3배…
대표발의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19
위원회 회부2023.05.22
위원회 상정2023.11.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미공개된 중요정보의 이용행위, 주식의 시세를 조종하는 행위, 부정한 수단으로 거래하는 행위 등(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함)을 금지하고 있음. 또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저지른 자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이러한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해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하여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하여 기소된 사건 중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가 40.6%(2020년도 기준 총 64명 중 26명)에 이르고, 재범률의 경우 2019년 15.4%(총 110명 중 17명), 2020년 28.5%(총 98명 중 28명), 2021년 21.2%(총 99명 중 21명)로 각각 집계됨. 이와 관련하여 현행보다 처벌을 강화하면서 캐나다ㆍ홍콩ㆍ독일ㆍ영국과 같이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하여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제한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자격을 제한하며,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여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가 10년 이내의 기간 동안 금융투자상품 거래 등의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65조의21 및 제415조의2 신설, 안 제44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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