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474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해양폐기물과 해양오염퇴적물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로 하여금 이에 관한 감시활동, 수거ㆍ정화 활동 등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우수한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는 섬지역에 대한 관광과 해양스포츠활동에 대한 수요의 증대로…
대표발의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14
위원회 회부2023.09.15
위원회 상정2023.11.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해양폐기물과 해양오염퇴적물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로 하여금 이에 관한 감시활동, 수거ㆍ정화 활동 등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우수한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는 섬지역에 대한 관광과 해양스포츠활동에 대한 수요의 증대로 섬지역을 방문하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섬지역의 해양과 바닷가에 해양폐기물이 무분별하게 투기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민간에 의한 섬지역 해양폐기물 발생 감시활동이나 수거ㆍ정화 활동 등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섬지역에서 해양폐기물과 해양오염퇴적물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우선하여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민간에 의한 섬지역에서의 해양환경 보전활동 활성화를 통해 섬지역의 해양환경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2항 후단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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