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46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기후위기에 따른 이상기후·자연재해는 사회·경제적 변화나 재해에 대한 대처능력이 취약한 생물학적·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게 기존보다 더 크고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고 있음. 최근 폭우로 인한 반지하주택 침수와 인명피해, 이른바 ‘쪽방촌’의 폭염·한파로 인한 사망사고 등을 예로 들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대표발의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07
위원회 회부2023.03.08
위원회 상정2023.04.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기후변화·기후위기에 따른 이상기후·자연재해는 사회·경제적 변화나 재해에 대한 대처능력이 취약한 생물학적·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게 기존보다 더 크고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고 있음. 최근 폭우로 인한 반지하주택 침수와 인명피해, 이른바 ‘쪽방촌’의 폭염·한파로 인한 사망사고 등을 예로 들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통해 기후위기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과 사회경제적·정책적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대책을 규정할 뿐 폭염·한파, 폭우·폭설, 태풍 등 자연재해로 생존권을 직접적으로 위협받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명시하지 않음.
현행법상 사각지대인 기후영향의 직접적 피해로 인한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정의하고, 그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복지대책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기후대응기금의 재원을 활용하여 기후영향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긴급조치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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