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183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이사장·원장·이사 및 감사 등 임원의 임기를 각각 3년으로 정하고 있음. 또한 이사의 임명은 학계·산업계 등의 추천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장이 하고,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선임하며, 원장 및 감사는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임원의 구성이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철학과 주요 시책사업에…
대표발의 조해진 미래통합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22
위원회 회부2023.05.23
위원회 상정2023.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이사장·원장·이사 및 감사 등 임원의 임기를 각각 3년으로 정하고 있음. 또한 이사의 임명은 학계·산업계 등의 추천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장이 하고,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선임하며, 원장 및 감사는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임원의 구성이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철학과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4년)와 연구원 임원의 임기(3년)가 일치하지 않아, 신임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출된 이후에도 전임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임한 임원이 계속 재직하게 되는 경우가 있음. 이 경우 신임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진하려는 사업에 대한 연구원의 종합적 분석·지원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고, 전임 지방자치단체장과 신임 지방자치단체장 간 임명권 행사의 형평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임원의 임기를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와 일치시킬 수 있도록 이를 3년이 아닌 2년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연구원 임원의 임기도 만료되는 것으로 간주하려는 것임(안 제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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