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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음. 그러나 불리한 처우의 범위와 기준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예를 들어, 2022년 대법원은 ‘남양유업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 보복성 인사조치…

대표발의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15
위원회 회부2023.02.16
위원회 상정2023.04.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음. 그러나 불리한 처우의 범위와 기준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예를 들어, 2022년 대법원은 ‘남양유업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 보복성 인사조치 사건’에서 근로자가 복직 후 1주일간 업무부여를 받지 못하고 권고사직을 받았으나 복직 전 수준의 임금을 받았기에 생활상의 불이익으로 인정하지 않고 근로자 패소판결을 하였음. 이는 불리한 처우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불이익의 범위가 협소하게 해석된 영향이 있음. 육아휴직을 전혀 활용할 수 없는 주 이유의 49.6%가 사용할 수 없는 직장 분위기가 원인인 상황에서 남양유업 사건의 판례는 육아휴직을 앞둔 많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 육아휴직 활성화는 일ㆍ가정 양립 사회를 통한 저출산 해결의 핵심 과제임.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서는 불이익을 차단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불리한 처우의 구체적인 정의와 행위를 명시함으로써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의 취약성 문제를 해결하고 불이익의 우려를 해소시켜 일ㆍ가정 양립 사회로 더 가까이 가고자 함(제2조제1호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고영인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03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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