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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하여 공급받는 최종수요자가 납부한 물이용부담금을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 조성하여 낙동강수계 수자원과 오염원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물이용부담금은 일상생활에서 상시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사용하는 데 대한…

대표발의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 공동 17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3.24 발의
발의2023.03.24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하여 공급받는 최종수요자가 납부한 물이용부담금을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 조성하여 낙동강수계 수자원과 오염원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물이용부담금은 일상생활에서 상시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사용하는 데 대한 반대급부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를 통해 조성된 수계관리기금은 주민에게 안전한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활용될 수 있어야 할 것임. 그런데 현행법의 목적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수계관리기금의 용도는 상수원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에 집중되어 있음. 이에 가뭄ㆍ홍수 등 물 관련 재해가 발생하거나, 수돗물 유충검출, 조류발생 등 원활한 물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도 수계관리기금을 활용하기 어려우며, 이러한 때에도 국가의 별도 지원을 받거나 재해ㆍ재난 예방을 위해 조성된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여야 하는 실정임. 그러나 중앙행정기관의 지원은 그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적시성이 낮을 우려가 있음. 또한, 재난관리기금은 가뭄ㆍ홍수 등 물 관련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태풍ㆍ지진, 폭염ㆍ한파 등의 자연재해와 전염병ㆍ가축전염병, 환경오염사고 등 각종 사회재난에도 활용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재원의 제약이 있는 것으로 보임. 이에 수계관리기금을 가뭄ㆍ홍수와 같은 물 관련 재해 및 수돗물 수질오염 사고에 대한 대응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일상생활에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5조제9호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3-08-16 (법률 제19658호) · 시행 2024-02-17 · 바뀐 줄 3 / 6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낙동강수계(洛東江水系)의 수자원(水資源)과 오염원(汚染源)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 개선과 주민지원사업 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낙동강수계의 수질을 개선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낙동강수계(洛東江水系)의 수자원(水資源)과 오염원(汚染源)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 개선과 주민지원사업 등 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낙동강수계의 수질을 개선하고 주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3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제3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9의2.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가뭄ㆍ홍수 등 물 관련 재해 대응을 위한 사업나. 수돗물 수질오염 등 사고 대응을 위한 사업
10. ∼ 15. (생 략)
10. ∼ 15. (현행과 같음)
16. 그 밖에 낙동강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16. 그 밖에 낙동강수계의 물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비용의 지원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8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화진 ⊙법률 제19658호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민지원사업"을 "주민지원사업 등"으로, "개선함"을 "개선하고 주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 한다. 제35조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6호 중 "낙동강의 수질개선을"을 "낙동강수계의 물관리를"로, "사업"을 "사업이나 비용의 지원"으로 한다. 9의2.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가뭄ㆍ홍수 등 물 관련 재해 대응을 위한 사업 나. 수돗물 수질오염 등 사고 대응을 위한 사업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1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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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