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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74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수령하거나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수령을 거부한 경우 또는 통지서를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전달을 지체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헌법재판소는 「예비군법」에 따라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대리 수령한 사람이…

대표발의 성일종 국민의힘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2.05
위원회 회부2023.12.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수령하거나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수령을 거부한 경우 또는 통지서를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전달을 지체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헌법재판소는 「예비군법」에 따라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대리 수령한 사람이 예비군대원 본인에게 통지서를 전달하여야 하는 의무를 행정 절차적 협조 의무로 보아,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은 그 처벌이 지나치게 과도하여 비례원칙에 위배되므로 위헌이라고 결정하였음. 이러한 결정에 따라 소집통지서 전달의무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예비군법」이 개정(2023. 6. 14. 시행)되었으므로 「병역법」상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전달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규정 또한 형평성에 맞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대리 수령한 사람이 통지서 전달의무를 태만히 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대리 수령인에 대한 제재 수준을 완화하는 한편, 통지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는 의도가 있다고 보아 현행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으로써 병역의무 이행의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5조 및 법률 제19791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 제95조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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