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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79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년 12월부터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이하 "형사공탁"이라 한다)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도록 「공탁법」이 개정되었음. 이에 따라 ‘형사공탁’은 형사사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원만한…

대표발의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8.11
위원회 회부2023.08.14
위원회 상정2023.12.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2022년 12월부터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이하 "형사공탁"이라 한다)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도록 「공탁법」이 개정되었음. 이에 따라 ‘형사공탁’은 형사사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해자가 피해 회목을 위하여 노력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활용되고 있음. 그러나 2022년 12월 9일부터 2023년 6월 9일까지 강간, 추행, 성폭력 등과 관련한 판결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다’는 점을 명시하면서도 피고인의 형사공탁 사실을 양형상의 감경사유로 적용한 판례가 215건에 이르렀음. 반면 형사공탁제도 시행 이전인 2022년 6월 9일부터 12월 8일까지 반년의 경우 같은 사례는 8건에 불과했음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는 공탁으로 피고인이 형의 감면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이에 성폭력범죄의 경우 형사공탁이 정상참작감경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하여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는 공탁으로 인한 형의 감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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