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3687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난임극복 지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보조생식술 등 난임시술현황 및 그에 따른 임신ㆍ출산 등에 대한 통계ㆍ정보 등을 수집ㆍ분석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난임시술을 받는 여성의 경우 여러 신체적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부재한 상황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대표발의 김윤 더불어민주당 · 공동 21명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4.01 공포
발의2024.09.05
위원회 회부2024.09.06
위원회 상정2024.11.14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5.02.21
법사위 회부2025.02.21
법사위 상정2025.03.12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5.03.12
본회의 상정2025.03.13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5.03.13
정부 이송2025.03.21
공포2025.04.01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난임극복 지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보조생식술 등 난임시술현황 및 그에 따른 임신ㆍ출산 등에 대한 통계ㆍ정보 등을 수집ㆍ분석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난임시술을 받는 여성의 경우 여러 신체적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부재한 상황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난임시술로 인한 부작용 현황과 관련한 통계와 정보 등을 수집ㆍ분석ㆍ관리하도록 하여 난임시술을 받는 여성의 건강상 안전성을 확보하고 부작용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6제1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 · 공포 2025-04-01 (법률 제20879호) · 시행 2027-01-01 · 바뀐 줄 2 / 8개정 전
개정 후
제11조의3(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ㆍ다목 및 같은 항 제3호가목ㆍ다목ㆍ마목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보조생식술 등 난임시술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난임시술 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1조의3(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ㆍ다목 및 같은 항 제3호가목ㆍ다목ㆍ바목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보조생식술 등 난임시술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난임시술 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난임시술의 과정 및 임신ㆍ출산 등 난임시술의 결과
4. 난임시술의 과정 및 임신ㆍ출산 등 난임시술의 결과(부작용을 포함한다)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4월 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20879호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
모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제1항 중 "마목"을 "바목"으로 한다.
제11조의6제2항제4호 중 "결과"를 "결과(부작용을 포함한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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