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474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외ㆍ고속버스는 국민의 장거리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대표적인 대중교통수단이나 최근 고속철도망 확충과 자가용 이용 증가 등으로 승객수가 지속 감소함에 따라 수익성이 높지 않은 지방의 낙후지역을 중심으로 노선이 폐선되거나 운행횟수가 줄어들어 지역 주민의 이동권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음. 시외ㆍ고속버스 사업은…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5.0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12.01
위원회 회부2025.12.02
위원회 상정2026.02.10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4.02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5.07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시외ㆍ고속버스는 국민의 장거리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대표적인 대중교통수단이나 최근 고속철도망 확충과 자가용 이용 증가 등으로 승객수가 지속 감소함에 따라 수익성이 높지 않은 지방의 낙후지역을 중심으로 노선이 폐선되거나 운행횟수가 줄어들어 지역 주민의 이동권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음. 시외ㆍ고속버스 사업은 원칙적으로 민간사업자의 면허에 기반한 민영제로 운영되지만 정부가 요금의 상한을 관리하고 다수의 사람을 수송해야 하는 대중교통인 특성상 사업자의 경영여건 개선과 국민의 장거리 이동권 보장 및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고, 단순히 수익성만을 기준으로 노선의 유지 필요성을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분야임. 향후 시외ㆍ고속버스 노선의 폐선과 운행횟수 감축 현상이 지속 및 확대될 경우, 수도권-지방지역 간, 지방거점도시-지방지역 간 교류가 단절되어 지방소멸이 점차 가속화되고, 낙후지역 주민의 생활권역도 축소되어 이들의 전반적 삶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그러나, 운행 지역이 전국 단위인 시외ㆍ고속버스는 구조적 특성상 운행 지역이 특정 지자체 관할 내로 한정되어 준공영제 등을 통해 운행손실의 대부분을 지자체로부터 보전받는 시내버스보다 지자체의 지원 및 관리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어 안정적인 운영기반이 부재하고, 법정 망계획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도로ㆍ철도와 달리 노선별 중요도, 시급성 등을 고려한 교통 네트워크, 이동권 관점에서의 관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개별 노선 단위의 관리에 그치고 있음.
이에, 지역 간 최소한의 광역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고 대중교통을 통한 전국적 교통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비록 수익성은 없으나 운행 또는 서비스의 개선이 필요한 시외ㆍ고속버스 노선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필수노선”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필수노선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재정지원 및 유류비 지원 등을 통해 버스노선의 운행 안정성과 서비스를 제고하는 등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안 제50조제8항 신설, 제50조의2 신설 등). 아울러, 필수노선을 포함한 시외ㆍ고속버스 면허 및 노선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종합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근거도 마련하고자 함(안 제50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5-29 (법률 제21710호) · 시행 2026-11-30 · 바뀐 줄 20 / 44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의 규제특례를 받아 운행 등 실증과정을 거친 지역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의 규제특례를 받아 운행 등 실증과정을 거친 지역에서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0조의3(장거리 필수노선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면허를 받은 노선 중 국민의 광역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선을 장거리 필수노선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장거리 필수노선을 운행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제23조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정 지원 등을 통하여 지역 간 교통편의가 제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장거리 필수노선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노선별 이용 현황, 대체교통수단 유무 등을 기초로 지정 필요성, 교통편의 제고 효과 등에 대한 종합적인 타당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23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운행을 명령한 벽지노선이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장거리 필수노선으로 지정하거나 긴급히 지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등 관계 기관의 장 및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장거리 필수노선의 지정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하거나 장거리 필수노선으로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⑥ 제1항에 따른 장거리 필수노선의 지정, 제3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 제5항에 따른 지정해제에 관한 요건ㆍ절차ㆍ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2조의3(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종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정보의 효율적 처리 및 체계적 활용을 위하여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종합정보체계(이하 “종합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종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 또는 교통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⑤ 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과 제2항에 따라 요청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종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제10호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를 말한다)는 여객을 원활히 운송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제2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제10호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를 말한다)는 여객을 원활히 운송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1.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장거리 필수노선의 운행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49조의18(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의 등록) ①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이하 “플랫폼중개사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다.
제49조의18(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의 등록) ①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이하 “플랫폼중개사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9조의20(플랫폼중개사업자의 준수사항) 플랫폼중개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특정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점에 대한 부당한 차별 금지2. 배차(플랫폼중개사업자가 운송플랫폼을 통하여 자동차와 여객을 연결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요금 산정기준의 투명성 확보3. 여객의 안전운송을 위한 조치4. 등록된 사업계획의 성실한 이행
<신 설>
제49조의21(플랫폼중개사업의 개선명령)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질서의 확립 및 여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플랫폼중개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1. 배차 기준의 객관성 확보 및 부당한 차별행위의 시정2. 여객의 안전운송을 위한 조치3. 운송플랫폼을 이용하여 여객운송을 중개하는 서비스에 대한 요금의 조정4. 사업계획의 변경5. 그 밖에 플랫폼중개사업의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50조(재정 지원) ① 국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50조(재정 지원) ① 국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수익성 이 없는 노선의 운행
2.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장거리 필수노선이나 수익성 이 없는 노선의 운행
3. ∼ 9. (생 략)
3. ∼ 9.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유류(油類)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금 등의 인상액에 상당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급기준ㆍ지급방법 및 지급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후단 삭제>
1. 「교육세법」 제5조제1항,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조제1항제2호, 「지방세법」 제136조제1항에 따라 경유에 각각 부과되는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1. 유류(油類)에 부과되는 다음 각 목의 세금 등의 인상액에 상응하는 금액가. 「교육세법」 제5조제1항,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조제1항제2호, 「지방세법」 제136조제1항에 따라 경유에 각각 부과되는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나.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바목, 「교육세법」 제5조제1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석유가스 중 부탄에 각각 부과되는 개별소비세ㆍ교육세ㆍ부과금
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바목, 「교육세법」 제5조제1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석유가스 중 부탄에 각각 부과되는 개별소비세ㆍ교육세ㆍ부과금
2.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장거리 필수노선을 운행하기 위하여 구매한 유류의 구매 비용
<신 설>
3.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운송사업자가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하여 구매한 유류의 구매 비용
⑥·⑦ (생 략)
⑥·⑦ (현행과 같음)
⑧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 지급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이 법에 따른 공제조합,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보험요율 산출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⑧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 지급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이 법에 따른 공제조합,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보험요율 산출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⑨ (생 략)
⑨ (현행과 같음)
제51조의2(유가보조금의 지급정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제50조제5항에 따른 보조금(이하 “유가보조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제51조의2(유가보조금의 지급정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제50조제5항에 따른 보조금(이하 “유가보조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51조의5(포상금의 지급)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51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제51조의3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제51조의4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1조의5(포상금의 지급)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51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제51조의3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제51조의4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6조 (권한의 위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 연합회, 공제조합,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6조 (권한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 연합회, 공제조합,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조합, 연합회, 공제조합,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전문 검사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본다.
<삭 제>
제79조(보고ㆍ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사항이나 자동차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거나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79조(보고ㆍ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사항이나 자동차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거나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23조, 제33조, 제44조, 제49조의7, 제49조의14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제23조, 제33조, 제44조, 제49조의7, 제49조의14, 제49조의21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21. (생 략)
1. ∼ 21. (현행과 같음)
22. 제23조ㆍ제33조ㆍ제44조 또는 제49조의7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2. 제23조ㆍ제33조ㆍ제44조ㆍ제49조의7 또는 제49조의21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3. ∼ 41. (생 략)
23. ∼ 41.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9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2조의3제3항 및 제76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 조합, 연합회, 공제조합,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전문 검사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2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법률 제21710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다목 중 "특별시장"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20조의3 및 제2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3(장거리 필수노선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면허를 받은 노선 중 국민의 광역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선을 장거리 필수노선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장거리 필수노선을 운행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제23조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정 지원 등을 통하여 지역 간 교통편의가 제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장거리 필수노선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노선별 이용 현황, 대체교통수단 유무 등을 기초로 지정 필요성, 교통편의 제고 효과 등에 대한 종합적인 타당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23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운행을 명령한 벽지노선이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장거리 필수노선으로 지정하거나 긴급히 지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등 관계 기관의 장 및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장거리 필수노선의 지정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하거나 장거리 필수노선으로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장거리 필수노선의 지정, 제3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 제5항에 따른 지정해제에 관한 요건ㆍ절차ㆍ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3(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종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정보의 효율적 처리 및 체계적 활용을 위하여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종합정보체계(이하 "종합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종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 또는 교통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과 제2항에 따라 요청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종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제1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장거리 필수노선의 운행
제49조의18제1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를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로 한다.
제4장의2에 제49조의20 및 제49조의21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20(플랫폼중개사업자의 준수사항) 플랫폼중개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특정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점에 대한 부당한 차별 금지
2. 배차(플랫폼중개사업자가 운송플랫폼을 통하여 자동차와 여객을 연결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요금 산정기준의 투명성 확보
3. 여객의 안전운송을 위한 조치
4. 등록된 사업계획의 성실한 이행
제49조의21(플랫폼중개사업의 개선명령)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질서의 확립 및 여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플랫폼중개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배차 기준의 객관성 확보 및 부당한 차별행위의 시정
2. 여객의 안전운송을 위한 조치
3. 운송플랫폼을 이용하여 여객운송을 중개하는 서비스에 대한 요금의 조정
4. 사업계획의 변경
5. 그 밖에 플랫폼중개사업의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50조제1항제2호 중 "수익성이"를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장거리 필수노선이나 수익성이"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를 "시ㆍ도지사"로, "유류(油類)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금 등의 인상액에 상당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일부를"을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8항 전단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를 "시ㆍ도지사"로 한다.
1. 유류(油類)에 부과되는 다음 각 목의 세금 등의 인상액에 상응하는 금액
가. 「교육세법」 제5조제1항,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조제1항제2호, 「지방세법」 제136조제1항에 따라 경유에 각각 부과되는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나.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바목, 「교육세법」 제5조제1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석유가스 중 부탄에 각각 부과되는 개별소비세ㆍ교육세ㆍ부과금
2.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장거리 필수노선을 운행하기 위하여 구매한 유류의 구매 비용
3.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운송사업자가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하여 구매한 유류의 구매 비용
제5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를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51조의5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를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76조의 제목 중 "위탁 등"을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79조제1항제3호 중 "제49조의14"를 "제49조의14, 제49조의21"로 한다.
제85조제1항제22호 중 "제44조 또는 제49조의7"을 "제44조ㆍ제49조의7 또는 제49조의21"로 한다.
제9장에 제8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9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2조의3제3항 및 제76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 조합, 연합회, 공제조합,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전문 검사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3호다목의 개정규정 및 제50조제5항제1호ㆍ제3호, 같은 조 제8항, 제51조의2 및 제51조의5의 개정규정 중 통합특별시장에 관한 부분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0조제5항제1호ㆍ제3호, 같은 조 제8항, 제51조의2 및 제51조의5의 개정규정(통합특별시장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국토교통위원장 · 원안가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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