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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800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동물보호법」은 보호조치 중인 동물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소유자에게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학대 피해 동물의 경우에도 소유자가 사육계획서를 제출하고 보호비용을 부담하면 반환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동물학대행위로 적발된 소유자에게 동물을 반환하는 경우 재학대의 위험을 충분히 차단하지…

대표발의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계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02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6.03.31
위원회 회부2026.04.01
위원회 상정2026.09.02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9.02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 「동물보호법」은 보호조치 중인 동물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소유자에게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학대 피해 동물의 경우에도 소유자가 사육계획서를 제출하고 보호비용을 부담하면 반환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동물학대행위로 적발된 소유자에게 동물을 반환하는 경우 재학대의 위험을 충분히 차단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반환 이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학대행위가 반복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반환 이후 사육계획 이행 여부를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반환 단계에서 재학대 우려를 고려하여 반환을 제한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가 미흡하고, 반환하지 않는 경우 해당 동물의 소유권 처리에 관한 규정도 충분하지 않은 실정임. 이에 제41조제1항에 단서를 신설하여 제3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로서 소유자에게 반환할 경우 재학대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제43조에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학대 피해 동물의 보호를 강화하고 재학대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1항 단서 신설 및 제43조제4호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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