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6496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저공해자동차등의 충전시설 사업자에게 충전시설의 위치, 규모 등의 설치 정보를 전산망에 등록하도록 하고, 충전시설의 충전요금 등 이용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충전요금이라는 총괄 가격 형태로만 제공하고 있어, 저공해자동차등의 이용자가 충전소에서 충전을 시작하기 전에 요금제 유형 등을…
대표발의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공동 20명
위원회 심사 중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3.24 위원회 상정
발의2026.02.02
위원회 회부2026.02.03
위원회 상정2026.03.24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저공해자동차등의 충전시설 사업자에게 충전시설의 위치, 규모 등의 설치 정보를 전산망에 등록하도록 하고, 충전시설의 충전요금 등 이용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충전요금이라는 총괄 가격 형태로만 제공하고 있어, 저공해자동차등의 이용자가 충전소에서 충전을 시작하기 전에 요금제 유형 등을 구분하여 확인하거나 비교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로 인해 이용자는 실제 적용될 충전요금을 사전에 예측하거나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충전요금의 범위에 단위가격 및 요금제 유형 등에 따라 구분한 요금을 포함하도록 하여, 충전요금 정보 제공의 실효성을 높이고 이용자의 알권리 및 체감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10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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