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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21362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마사회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마권의 발매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경마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장외발매소는 청소년유해업소에 해당하여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이 금지되고 있음. 이는 청소년이 경마 및 마권 구매 등 사행행위 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나, 장외발매소가 설치된 건물 내에 경마와…

대표발의 김재섭 국민의힘 · 공동 9
위원회 회부(심사 전)성평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15 위원회 회부
발의2026.09.14
위원회 회부2026.09.15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마사회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마권의 발매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경마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장외발매소는 청소년유해업소에 해당하여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이 금지되고 있음. 이는 청소년이 경마 및 마권 구매 등 사행행위 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나, 장외발매소가 설치된 건물 내에 경마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복지·여가시설이나 청소년 지원시설 등이 함께 설치·운영될 수 있음에도 현행 규정에 따라 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장외발매소 내 시설 중 경마와 관련되지 않은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함으로써, 청소년을 사행행위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면서도 장외발매소의 유휴공간을 지역상생 및 청소년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가목10) 단서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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