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278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혁신도시가 지정되지 않은 광역시·도·특별자치도(수도권 제외)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청으로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개정(2020.7.8. 시행)되었음. 이와 관련하여 개정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 이후 혁신도시로 지정될 수 있는 충남 등의 경우 그 동안…
대표발의 홍문표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0.01 본회의 의결 (폐기)
발의2020.06.08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9.08
위원회 의결2020.09.23
본회의 의결 폐기2020.10.01
무슨 법안인가
최근 혁신도시가 지정되지 않은 광역시·도·특별자치도(수도권 제외)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청으로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개정(2020.7.8. 시행)되었음.
이와 관련하여 개정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 이후 혁신도시로 지정될 수 있는 충남 등의 경우 그 동안 행정중심복합도시로의 인구유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경기침체와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추가로 지정되는 혁신도시에서는 이전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채용을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추가로 지정되는 혁신도시의 이전공공기관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행 이전지역인재 채용비율(2020년 24% → 2022년 이후 30%)보다 상향하여 채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둠으로써 지방대학의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제2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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