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92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모든 사업장에 대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업주들은 사업장 내 자체 강사를 두거나 고용노동부 지정 교육기관을 통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한편 자체 강사가 없거나 지정 교육기관을 이용할 여건이 되지 않는 사업장의 경우 그 밖의 교육기관으로부터 유료 출강교육을 받고…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14
위원회 회부2020.07.15
위원회 상정2020.09.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모든 사업장에 대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업주들은 사업장 내 자체 강사를 두거나 고용노동부 지정 교육기관을 통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한편 자체 강사가 없거나 지정 교육기관을 이용할 여건이 되지 않는 사업장의 경우 그 밖의 교육기관으로부터 유료 출강교육을 받고 있는데, 이 경우 예방교육 강사가 금융상품 가입 권유 등 영리행위를 하는 등 부실한 성희롱 예방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있음.
이에 사업주 또는 교육기관 강사 등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자가 교육 중 해당 교육과 무관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교육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집체교육을 장려하도록 함으로써 성희롱 예방 교육의 목적과 취지가 변질되지 않도록 하고 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 제13조의2제5항 및 제39조제3항제1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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