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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모든 사업장에 대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업주들은 사업장 내 자체 강사를 두거나 고용노동부 지정 교육기관을 통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한편 자체 강사가 없거나 지정 교육기관을 이용할 여건이 되지 않는 사업장의 경우 그 밖의 교육기관으로부터 유료 출강교육을 받고…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14
위원회 회부2020.07.15
위원회 상정2020.09.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모든 사업장에 대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업주들은 사업장 내 자체 강사를 두거나 고용노동부 지정 교육기관을 통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한편 자체 강사가 없거나 지정 교육기관을 이용할 여건이 되지 않는 사업장의 경우 그 밖의 교육기관으로부터 유료 출강교육을 받고 있는데, 이 경우 예방교육 강사가 금융상품 가입 권유 등 영리행위를 하는 등 부실한 성희롱 예방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있음. 이에 사업주 또는 교육기관 강사 등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자가 교육 중 해당 교육과 무관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교육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집체교육을 장려하도록 함으로써 성희롱 예방 교육의 목적과 취지가 변질되지 않도록 하고 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 제13조의2제5항 및 제39조제3항제1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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