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683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효과가 없고,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공익위원으로 사용자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최저임금 결정 현황을 보면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간 갈등이 심화되어 최저임금의 직접적 이해당사자가 아닌 공익위원이 제시한 최저임금안이 의결된…
대표발의 정희용 국민의힘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18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9.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효과가 없고,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공익위원으로 사용자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최저임금 결정 현황을 보면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간 갈등이 심화되어 최저임금의 직접적 이해당사자가 아닌 공익위원이 제시한 최저임금안이 의결된 사례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이에 최저임금을 지역별, 연령별, 사업의 종류별 및 규모별로 구분하여 정하도록 의무화하되 지역별, 연령별, 사업의 종류별 및 규모별 최저임금의 격차는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하고, 최저임금위원회를 고용노동부 장관 소속이 아닌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하며 최저임금위원회의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선임을 법률로 정하고, 최저임금이 가지는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하여 공익위원 추천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여 최저임금 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12조 및 제1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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