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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45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이 둘 수 있는 선거사무원의 수와 예비후보자가 둘 수 있는 선거사무원의 수를 규정하면서, 교체선임할 수 있는 선거사무원수를 최초의 선임을 포함하여 법정 선거사무원수의 2배수 이내로 제한하고 있음. 예를 들어,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사무소의 경우 한번에 10명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둘 수…

대표발의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 공동 7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4.29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이 둘 수 있는 선거사무원의 수와 예비후보자가 둘 수 있는 선거사무원의 수를 규정하면서, 교체선임할 수 있는 선거사무원수를 최초의 선임을 포함하여 법정 선거사무원수의 2배수 이내로 제한하고 있음. 예를 들어,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사무소의 경우 한번에 10명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으며, 교체선임할 수 있는 선거사무원 수는 최초의 선임을 포함하여 20명임. 그런데 최근 코로나바이러스-19 감염병 확산에 따라 선거사무원이 치료를 위하여 격리되어 선거사무원을 불가피하게 교체하여야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 상황에서, 선거사무원을 교체할 수 있는 인원이 제한되어 있어 선거사무소 및 선거연락소의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음. 이에 천재ㆍ지변 또는 감염병의 확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선거사무원의 교체선임이 필요한 경우 법정 선거사무원수의 2배수를 초과하여 교체선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은 정당ㆍ후보자ㆍ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이 후보자마다 투표소별로 투표참관인 2인을 선정하여 선거일 전 2일까지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있는데, 원활한 선거 운영을 위하여 투표참관인 신고 기한을 앞당겨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바 선거일 전 5일까지 투표참관인을 선정하여 신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3조제1항 후단 및 제161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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