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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215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럽연합 등 주요국에서는 자동차에 교통사고 발생 시 해당 자동차가 교통사고를 자동으로 인지하여 긴급구조기관 등에 사고위치ㆍ차량정보 등의 교통사고정보를 전송하는 EmergencyCall 단말기(이하 “교통사고긴급통보장치”라고 한다)의 장착을 의무화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대표발의 구자근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6.30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유럽연합 등 주요국에서는 자동차에 교통사고 발생 시 해당 자동차가 교통사고를 자동으로 인지하여 긴급구조기관 등에 사고위치ㆍ차량정보 등의 교통사고정보를 전송하는 EmergencyCall 단말기(이하 “교통사고긴급통보장치”라고 한다)의 장착을 의무화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주요 선진국에 비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률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차량 단독사고와 심야시간대의 교통사고 및 응급의료 소외지역에서의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사고 발생 후에 즉시 구조되지 못해 더 큰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교통사고 발생 시에 신속하게 구조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은 자동차에 교통사고긴급통보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하고 위반 시 처벌함으로써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신속하게 수행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4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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