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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802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지능정보화사회 및 디지털 시대에 문화재 향유의 방식이 영상, 전시, 공연, 게임, 만화에서 가상현실ㆍ증강현실 등 실감형콘텐츠에 이르는 등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문화유산 분야의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적극적인 보급 활성화와 규율 마련 등이 필요함.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원안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1.09 공포
위원회 상정2023.04.21
위원회 의결2023.04.21
법사위 회부2023.04.21
발의2023.12.07
법사위 상정2023.12.07
법사위 의결2023.12.07
본회의 상정2023.12.0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12.08
정부 이송2023.12.29
공포2024.01.09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지능정보화사회 및 디지털 시대에 문화재 향유의 방식이 영상, 전시, 공연, 게임, 만화에서 가상현실ㆍ증강현실 등 실감형콘텐츠에 이르는 등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문화유산 분야의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적극적인 보급 활성화와 규율 마련 등이 필요함. 이에 각종 디지털 매체를 통하여 문화재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재디지털콘텐츠에 대한 개발ㆍ활용 및 지원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고, 문화재청이 문화재디지털콘텐츠 관련 정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새로운 문화재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문화재의 활용을 증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제13항 신설 등) 대안의 주요내용 가. 문화재디지털콘텐츠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13항 신설) 나. 문화재디지털콘텐츠의 개발ㆍ활용 및 정책 추진 등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제1항제6호의3, 제3장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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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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