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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085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수산자원을 보호ㆍ육성하고 어장관리 및 기술을 연구ㆍ개발ㆍ보급하는 등 수산자원관리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수산자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ㆍ운영하고 있음. 공단은 2021년 4월 유사기관 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수산업 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표발의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10.24 공포
발의2023.02.17
위원회 회부2023.02.20
위원회 상정2023.04.11
위원회 의결2023.06.27
법사위 회부2023.06.27
법사위 상정2023.09.13
법사위 의결2023.09.13
본회의 상정2023.10.0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10.06
정부 이송2023.10.13
공포2023.10.24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수산자원을 보호ㆍ육성하고 어장관리 및 기술을 연구ㆍ개발ㆍ보급하는 등 수산자원관리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수산자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ㆍ운영하고 있음. 공단은 2021년 4월 유사기관 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수산업 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 대행단체에 추가되었음. 그러나 현행법은 공단이 할 수 있는 사업 범위가 수산자원 조성사업 위주에 머무르고 있어, 어선 및 어업 등 다른 수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약하고 타법에 따른 위탁사업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등 어업생산성 증대 및 공단 경쟁력 강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단의 사업범위를 법률에 명확히 하여 수산자원관리와 더불어 정부업무 대행단체로서의 활동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여 공단이 어촌의 경제ㆍ사회적 발전에 기여하고 공단 스스로 발전해 나갈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55조의2제3항제4호,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 각각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23-10-24 (법률 제19775호) · 시행 2023-10-24 · 바뀐 줄 2 / 7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다른 법령에 따라 공단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및 제5호의 사업에 수반되는 업무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0월 24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조승환 ⊙법률 제19775호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수산자원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2제3항에 제4호의2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다른 법령에 따라 공단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및 제5호의 사업에 수반되는 업무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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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