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395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쌀 시장의 수급 안정과 쌀값 변동성 완화를 위해서는 수확기 이후 정부 매입 등을 추진하는 현재의 사후적 수급 관리 정책에서 과학적인 수급 예ㆍ관측 시스템에 기반하여 벼 재배면적을 사전적으로 감축하는 ‘사전적ㆍ선제적 쌀 수급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벼 재배면적, 쌀 생산량 관측과 수급 예측을…
대표발의 정희용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11.14 발의
발의2023.11.14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쌀 시장의 수급 안정과 쌀값 변동성 완화를 위해서는 수확기 이후 정부 매입 등을 추진하는 현재의 사후적 수급 관리 정책에서 과학적인 수급 예ㆍ관측 시스템에 기반하여 벼 재배면적을 사전적으로 감축하는 ‘사전적ㆍ선제적 쌀 수급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벼 재배면적, 쌀 생산량 관측과 수급 예측을 고도화하는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이러한 시스템을 기반으로 수확기 이전 수급 조절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운용하여 연중ㆍ선제적 수급 안정 정책 추진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수급관리를 위해 수확전 생산조절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안 제16조제1항제3호 신설).
나. 쌀 수급관리시스템 구축ㆍ운용을 위해 설치ㆍ정보제출ㆍ운영 위탁ㆍ세부 운영사항 위임 근거 마련(안 제16조의3 신설).
다. 초과공급 등이 예상되는 경우 사전적으로 물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 마련(안 제16조의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