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157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보증업무 및 주택도시기금의 운용,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포함한 정책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음.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고자 주택공급자를 지원하는 보증뿐만 아니라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한 보증도 적극적으로 공급해왔으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표발의 김정재 국민의힘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10.24 발의
발의2023.10.24
무슨 법안인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보증업무 및 주택도시기금의 운용,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포함한 정책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음.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고자 주택공급자를 지원하는 보증뿐만 아니라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한 보증도 적극적으로 공급해왔으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 보증수요 증가에 따라 보증잔액이 지속 증가했으나, 최근 전세사기 및 역전세난 심화 등 영향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임대보증금보증의 사고 및 대위변제 규모가 급격히 증가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재무건전성과 보증여력이 악화될 우려가 있음.
이로 인해 정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자본금을 출자할 계획이나,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자본금은 3조 4,442억원으로 향후 정부 출자가 이행될 경우 현행 주택도시기금법에 규정된 법정자본금 5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됨.
이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법정자본금을 10조원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공사가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보강함과 더불어, 서민 주거 안정 강화 및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보증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것임(안 제1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1-16 (법률 제20047호) · 시행 2024-04-17 · 바뀐 줄 15 / 23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9조(자본금 등) ① 공사의 자본금은 5조원 으로 하고, 그 2분의 1 이상을 정부가 출자한다.
제19조(자본금 등) ① 공사의 자본금은 10조원 으로 하고, 그 2분의 1 이상을 정부가 출자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분양보증, 임대보증금보증, 하자보수보증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업무
2. 분양보증, 임대보증금보증, 하자보수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업무
3. ∼ 9. (생 략)
3. ∼ 9.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사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업무 수행 시 해당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질권 등 금융기관의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과 공사 간 업무협약을 통하여 보증을 제공한다. 다만, 해당 주택의 담보인정비율 등 정관으로 정하는 보증 가입이 제한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출자 또는 출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⑤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출자 또는 출연할 수 있다.
제27조(보증의 한도) 공사가 행할 수 있는 보증의 총액한도는 자기자본의 70배 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보증의 한도) 공사가 행할 수 있는 보증의 총액한도는 자기자본의 90배 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금융정보 등의 제공 요청에 필요한 동의서의 제출) ①·② (생 략)
제34조(금융정보 등의 제공 요청에 필요한 동의서의 제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동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구체적인 자료 또는 정보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사는 제2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보증을 신청하는 자에게 동의서면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보증을 신청하는 자는 동의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동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구체적인 자료 또는 정보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2(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생 략)
제34조의2(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보증을 신청하는 자가 제34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한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은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과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한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은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과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ㆍ제2항과 제4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과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제5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과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벌칙) ① 제33조제5항 및 제34조의2제5항 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ㆍ제공ㆍ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조(벌칙) ① 제33조제5항 및 제34조의2제6항 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ㆍ제공ㆍ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법률 제20047호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
주택도시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5조원"을 "10조원"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2호 중 "하자보수보증"을 "하자보수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사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업무 수행 시 해당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질권 등 금융기관의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과 공사 간 업무협약을 통하여 보증을 제공한다. 다만, 해당 주택의 담보인정비율 등 정관으로 정하는 보증 가입이 제한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 중 "70배"를 "90배"로 한다.
제34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또는 제3항에"로 한다.
③ 공사는 제2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보증을 신청하는 자에게 동의서면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보증을 신청하는 자는 동의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2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에"를 "제3항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및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과 제2항에"를 각각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1항ㆍ제2항과 제4항에"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제5항에"로 한다.
② 공사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보증을 신청하는 자가 제34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35조제1항 중 "제34조의2제5항을"을 "제34조의2제6항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1항 및 제2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27조의 개정규정은 2027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국토교통위원장 · 원안가결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