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12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결사의 자유를 부여하고,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도 명시하고 있음. 현행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령에 따라 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대표발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20
위원회 회부2023.02.21
위원회 상정2023.05.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결사의 자유를 부여하고,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도 명시하고 있음. 현행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령에 따라 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함)에 따르면 노동조합은 설립신고필증을 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음. 또한, 우리나라 정부가 2021. 4.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ILO)의 핵심협약에 따르면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의 근로자도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소속된 노동조합이 설립신고필증을 받지 않은 법외노조이고, 현행법상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강제 조사를 실시한 바 있음.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해당 행정행위로 인해 ILO 협약 위배 등 국제 분쟁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법상 ‘사업자’의 범위에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정당한 행위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도록 명시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및 제116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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