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5119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요금이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출산 예정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공공산후조리원에 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임산부에 대하여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음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대표발의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위원회 심사 중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1.14 위원회 상정
발의2024.10.31
위원회 회부2024.11.01
위원회 상정2025.01.14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요금이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출산 예정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공공산후조리원에 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임산부에 대하여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음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과 기능 확대를 꾀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17제2항 및 제21조제1항제10호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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