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2344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지하의 안전한 개발과 이용을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자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지하안전관리계획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지반침하 사고의 반복적인 발생에도 불구하고 원인 분석과 사후관리가 미비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기술 및 재정 수준에 따라 관리 수준의 편차가 큰 것으로…
대표발의 김대식 국민의힘 · 공동 9명
위원회 심사 중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1.18 위원회 상정
발의2025.08.25
위원회 회부2025.08.26
위원회 상정2025.11.18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지하의 안전한 개발과 이용을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자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지하안전관리계획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지반침하 사고의 반복적인 발생에도 불구하고 원인 분석과 사후관리가 미비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기술 및 재정 수준에 따라 관리 수준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이에 사고 발생 시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및 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를 의무화하고 지반침하 원인제공자에 대한 원상복구 의무 및 지하안전통합심의위원회의 근거를 신설하고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에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하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여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역량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46조 및 제11조의2ㆍ제46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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