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620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안전사고, 시설물 파손, 다른 이용객의 불편 등 방지를 이유로 아동의 출입 또는 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노키즈존(No Kids Zone)’이 확산되고 있는데, 이는 아동 전체를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보는 부정적 인식을 고착시킬 우려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기존 논의는 아동의 출입을 거부하는 사업주를 처벌하는 등의…
대표발의 안상훈 국민의힘 · 공동 10명
위원회 심사 중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3.10 위원회 상정
발의2026.01.21
위원회 회부2026.01.22
위원회 상정2026.03.10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최근 안전사고, 시설물 파손, 다른 이용객의 불편 등 방지를 이유로 아동의 출입 또는 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노키즈존(No Kids Zone)’이 확산되고 있는데, 이는 아동 전체를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보는 부정적 인식을 고착시킬 우려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기존 논의는 아동의 출입을 거부하는 사업주를 처벌하는 등의 규제 방식에 치우쳐 있으나, 이는 비례의 원칙에 반할 가능성이 있고 나아가 사회적 갈등을 증폭하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이에 아동과 그 동반 가족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환경을 제공하는 영업소를 ‘아동친화업소’로 인증하고 시설 개선 비용의 보조, 홍보, 교육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아동과 다른 고객이 조화롭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문화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3 및 제53조의4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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