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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8205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농림해양수산위원장)

쌀에 대한 목표가격의 하락에 대한 국내 농업인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목표가격의 적용대상기간을 2005년산부터 2012년산까지로 고정하고, 목표가격의 변경단위를 5년으로 하며, 농지가 실제 논농업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불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경지정리사업, 자연재해 등…

농림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농림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8.03.21 공포
위원회 상정2008.01.29
위원회 의결2008.01.29
법사위 회부2008.01.29
법사위 상정2008.02.12
법사위 의결2008.02.12
발의2008.02.18
본회의 상정2008.02.1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8.02.19
정부 이송2008.03.07
공포2008.03.21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쌀에 대한 목표가격의 하락에 대한 국내 농업인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목표가격의 적용대상기간을 2005년산부터 2012년산까지로 고정하고, 목표가격의 변경단위를 5년으로 하며, 농지가 실제 논농업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불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경지정리사업,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논농업에 이용되지 못한 농지는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농지로 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08-03-21 (법률 제08929호) · 시행 2008-03-21 · 바뀐 줄 4 / 6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 (생 략)
제5조(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1997년 12월 31일 이전 논농업에 1년이상 이용된 농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로 한다.1. 경지정리사업 등 「농어촌정비법」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인하여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중단된 경우2. 태풍이나 홍수 등 「자연재해대책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연재해, 풍수해로 인하여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중단된 경우
제7조(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 ①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 관할 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이하 “읍ㆍ면장”이라 한다)에게 매년 2월말 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제7조(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 ①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 관할 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이하 “읍ㆍ면장”이라 한다)에게 매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날 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목표가격의 고정 및 변경) ①목표가격은 2005년산부터 2007년산까지는 고정하며, 3년 단위로 변경한다.
제10조(목표가격의 고정 및 변경) ①목표가격은 2005년산부터 2012년산까지는 고정하며, 5년 단위로 변경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법률 제8929호(2008.3.21)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1997년 12월 31일 이전 논농업에 1년이상 이용된 농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로 한다. 1. 경지정리사업 등 「농어촌정비법」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인하여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중단된 경우 2. 태풍이나 홍수 등 「자연재해대책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연재해, 풍수해로 인하여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중단된 경우 제7조제1항 중 “매년 2월말”을 “매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날”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2005년산부터 2007년산까지는 고정하며, 3년 단위로”를 “2005년산부터 2012년산까지는 고정하며, 5년 단위로”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등록제한에 대한 특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규로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이 이 법 시행 전에 제13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제한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제7조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할 수 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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