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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폐공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4957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정부
원안가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9.12.29 공포
발의2009.05.27
위원회 회부2009.05.28
위원회 상정2009.09.14
위원회 의결2009.09.17
법사위 회부2009.09.18
법사위 상정2009.11.25
법사위 의결2009.11.25
본회의 상정2009.12.0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9.12.07
정부 이송2009.12.18
공포2009.12.29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한글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전직”을 “전직(轉職)”으로 하는 등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함. 나.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충족하다”를 “갖추다”로, “인도되다”를 “넘겨주다”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다.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라.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09-12-29 (법률 제09827호) · 시행 2009-12-29 · 바뀐 줄 53 / 64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조폐공사(이하 “公社”라 한다)를 설립하여 은행권ㆍ주화ㆍ국채ㆍ공채ㆍ각종 유가증권 및 정부ㆍ지방자치단체등 이 사용할 특수제품의 제조 기타 이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민경제발전 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조폐공사를 설립하여 은행권, 주화, 국채, 공채, 각종 유가증권 및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등 이 사용할 특수제품의 제조(製造)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하게 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 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공사 는 법인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한국조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등) ① (생 략)
제3조 (사무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공사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사 또는 사무소 등 하부기관을 둘 수 있다.
② 공사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사 또는 사무소 등 하부기관을 둘 수 있다.
제5조(등기) ① (생 략)
제5조(등기)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와 하부기관의 설치ㆍ이전ㆍ변경등기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및 하부기관의 설치ㆍ이전ㆍ변경등기 등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공사는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③ 공사는 등기가 필요한 사항은 그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조폐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조폐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7조 (비밀의 누설금지)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 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7조 (비밀누설 금지) 공사의 임직원 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대표권의 제한) 공사의 이익과 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제8조(대표권의 제한) 공사의 이익과 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은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제9조(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원중 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 할 수 있다.
제9조(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 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選任) 할 수 있다.
제10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공사의 임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은 형법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10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공사의 임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은 「형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1조(업무) ①공사의 업무는 다음 각호 와 같다.
제11조(업무) ① 공사의 업무는 다음 각 호 와 같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 발행하는 각종 유가증권의 제조
2.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발행하는 각종 유가증권의 제조
3. 제1호 및 제2호의 물품의 제조에 소요되 는 각종 용지의 제조
3. 제1호 및 제2호의 물품의 제조에 는 각종 용지의 제조
4. 외국의 정부 또는 공공단체로부터 주문을 받은 제1호 내지 제3호 의 물품의 제조 및 수출
4. 외국의 정부 또는 공공단체로부터 주문받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의 물품의 제조 및 수출
5. 다음 각 목에 따른 물품의 제조ㆍ판매 및 수출
5. 다음 각 목에 따른 물품의 제조ㆍ판매 및 수출
가. 특수용지ㆍ특수인쇄물ㆍ특수압인물
가. 특수용지ㆍ특수인쇄물ㆍ특수압인물(特殊押印物)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다. ㆍ변조 방지용 보안요소
다. 위조ㆍ변조 방지용 보안요소
라.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정한 물품의 위ㆍ변조 감별기 및 인식기기
라.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규정된 물품의 위조ㆍ변조 감별기 및 인식기기(認識器機)
마. 금속공예품. 다만, 문화재 재현품 등 공공성을 가진 것에 한한다 .
마. 금속공예품. 다만, 문화재 재현품 등 공공성을 가진 것만 해당한다 .
6. 한국은행으로부터의 매입 또는 위탁 기타 계약에 의한 기념주화ㆍ기념은행권의 판매
6. 한국은행으로부터의 매입 또는 위탁이나 그 밖의 계약에 따른 기념주화ㆍ기념은행권의 판매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8. 제1호 내지 제7호 의 업무와 관련된 물품의 생산과 기술개발등을 위한 국내외 관련기관ㆍ기업 및 단체와의 협력(物品生産의 都給, 技術提携 등을 포함한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의 업무와 관련된 물품의 생산과 기술개발 등을 위한 국내외 관련 기관ㆍ기업 및 단체와의 협력(물품 생산의 도급, 기술제휴 등을 포함한다)
9. 제1호 내지 제8호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업무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업무
공사가 제1항제5호의 물품중 동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제조에 직접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을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 아닌 자에게 판매하거나 외국의 정부 또는 공공단체가 아닌 자에게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사가 제1항제5호의 물품 중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물품의 제조에 직접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을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아닌 자에게 판매하거나 외국의 정부 또는 공공단체가 아닌 자에게 수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각호 의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행 하는 법인에 대하여 그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각 호 의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 하는 법인에 대하여 그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
제13조(퇴직자에 대한 지원) ①공사는 내규에서 정하는 명예퇴직의 요건을 충족한 직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퇴직금외 에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퇴직자에 대한 지원) ① 공사는 내규(內規)로 정하는 명예퇴직의 요건을 갖춘 직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퇴직금 외 에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공사는 생산공정의 기계화ㆍ자동화등 으로 인하여 퇴직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퇴직자의 전직 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공사는 생산공정의 기계화ㆍ자동화 등 으로 인하여 퇴직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퇴직자의 전직(轉職) 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15조(손익금의 처리) ①공사는 매 회계연도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으로 이를 처리한다.
제15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매 회계연도 결산 결과 이익이 생겼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처리한다.
1. 이월손실금의 보전
1.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
2.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의 이익준비금에의 적립
2.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이익준비금에 적립
3.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특정목적 을 위한 적립
3.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특정 목적 을 위한 적립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공사는 매 회계연도결산 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그 미달액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한다.
공사는 매 회계연도 결산 결과 손실이 생겼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보전하되, 미달액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한다.1. 제1항제3호에 따른 적립금2.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
제16조(감독) 기획재정부장관은 공사의 사업과 경영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 에서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며,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16조(감독) 기획재정부장관은 공사의 사업목표의 수행과 경영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에서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며,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제17조(임원의 해임) 공사의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임면권자는 당해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제17조(임원의 해임) 공사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임면권자는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신 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라 발하는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하였을 때
2.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이나 정관에 위반하였을 때
2.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
3. 형사사건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
3. 제11조에 규정된 제품을 분실하거나 파기하였을 때
4. 제11조에 규정된 제품을 분실 또는 파기한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
4.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
5. 파산의 선고를 받았을 때
5.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제18조(보고) 공사는 은행권과 주화의 제조 및 납품에 관한 기본약정을 체결하거나 공사의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즉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보고) 공사는 은행권과 주화의 제조 및 납품에 관한 기본약정을 체결하거나 공사의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즉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벌칙) ①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제품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취한 자는 사형ㆍ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9조(벌칙) ① 제조를 의뢰한 기관에 넘겨주지 아니한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제품을 폭행이나 협박으로 강취(强取)한 사람은 사형ㆍ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제품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취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조를 의뢰한 기관에 넘겨주지 아니한 제1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제품을 폭행이나 협박으로 강취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의 제품을 절취 또는 횡령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제품을 훔치거나 횡령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제2항의 제품을 절취 또는 횡령한 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제2항의 제품을 훔치거나 횡령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未遂犯)은 처벌한다.
제20조(벌칙) ① 제조 를 의뢰한 기관에 인도되지 아니한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제품을 훼손 또는 파기하였을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0조(벌칙) ① 공사의 임직원이 제조 를 의뢰한 기관에 넘겨주지 아니한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제품을 훼손하거나 파기하였을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 이 제11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제품을 한국은행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과 모양 및 권종에 위반하여 제조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사의 임직원 이 제11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제품을 「한국은행법」 제49조에 따른 규격과 모양 및 권종(券種)을 위반하여 제조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 이 과실로 제1항의 죄를 범하였을 때 및 제2항의 제품을 보관할 책임이 있는 자가 과실로 이를 분실하였 을 때에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사의 임직원 이 과실로 제1항의 죄를 범하였 을 때에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④ 제11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제품을 보관할 책임이 있는 공사의 임직원이 과실로 이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1조(벌칙)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1조(벌칙) 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이 제7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1조의2(벌칙) 공사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판매 또는 수출을 한 경우에는 관련임원을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1조의2(벌칙) 공사가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수출한 경우 관련 임원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조(벌칙) ①제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조(벌칙) ① 제6조를 위반하여 한국조폐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임원을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임원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1항 각호에 규정한 사업외의 업무를 행하였을 때
1. 제11조제1항 각 호에 규정한 사업 외의 업무를 수행하였을 때
2. 제11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부대사업을 영위하였을 때
2.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를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행하였을 때
3.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의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3. 제16조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2월 29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윤 증 현 ⊙법률 제9827호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 한국조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11조까지, 제13조부터 제21조까지, 제21조의2 및 제2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조폐공사를 설립하여 은행권, 주화, 국채, 공채, 각종 유가증권 및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용할 특수제품의 제조(製造)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하게 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한국조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등)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사 또는 사무소 등 하부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및 출자) 공사의 자본금은 150억원으로 하고, 그 전액을 정부가 출자한다. 제5조(등기)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및 하부기관의 설치ㆍ이전ㆍ변경등기 등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사는 등기가 필요한 사항은 그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조폐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7조(비밀누설 금지) 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대표권의 제한) 공사의 이익과 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은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제9조(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選任)할 수 있다. 제1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공사의 임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은 「형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1조(업무) ① 공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은행권ㆍ주화 및 국채ㆍ공채의 제조 2.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발행하는 각종 유가증권의 제조 3. 제1호 및 제2호의 물품의 제조에 드는 각종 용지의 제조 4. 외국의 정부 또는 공공단체로부터 주문받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물품의 제조 및 수출 5. 다음 각 목에 따른 물품의 제조ㆍ판매 및 수출 가. 특수용지ㆍ특수인쇄물ㆍ특수압인물(特殊押印物) 나. 카드제품(발급ㆍ운영시스템을 포함한다) 다. 위조ㆍ변조 방지용 보안요소 라.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규정된 물품의 위조ㆍ변조 감별기 및 인식기기(認識器機) 마. 금속공예품. 다만, 문화재 재현품 등 공공성을 가진 것만 해당한다. 6. 한국은행으로부터의 매입 또는 위탁이나 그 밖의 계약에 따른 기념주화ㆍ기념은행권의 판매 7.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물품의 생산과 기술개발 등을 위한 국내외 관련 기관ㆍ기업 및 단체와의 협력(물품 생산의 도급, 기술제휴 등을 포함한다)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업무 ② 공사가 제1항제5호의 물품 중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물품의 제조에 직접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을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아닌 자에게 판매하거나 외국의 정부 또는 공공단체가 아닌 자에게 수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각 호의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그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 제13조(퇴직자에 대한 지원) ① 공사는 내규(內規)로 정하는 명예퇴직의 요건을 갖춘 직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퇴직금 외에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생산공정의 기계화ㆍ자동화 등으로 인하여 퇴직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퇴직자의 전직(轉職)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1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공사의 조직 및 경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15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매 회계연도 결산 결과 이익이 생겼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처리한다. 1.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 2.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이익준비금에 적립 3.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특정 목적을 위한 적립 4. 국고에의 납입 ② 공사는 매 회계연도 결산 결과 손실이 생겼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보전하되, 미달액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한다. 1. 제1항제3호에 따른 적립금 2.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 제16조(감독) 기획재정부장관은 공사의 사업목표의 수행과 경영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며,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1. 사업목표의 수행에 관한 사항 2. 경영목표의 달성에 관한 사항 3. 각 연도 운영계획의 수립ㆍ집행 및 경영 실적에 관한 사항 4. 각 연도 예산편성ㆍ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임원, 조직 및 운영인력에 관한 사항 제17조(임원의 해임) 공사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임면권자는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라 발하는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하였을 때 2.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 3. 제11조에 규정된 제품을 분실하거나 파기하였을 때 4.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 5.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제18조(보고) 공사는 은행권과 주화의 제조 및 납품에 관한 기본약정을 체결하거나 공사의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즉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벌칙) ① 제조를 의뢰한 기관에 넘겨주지 아니한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제품을 폭행이나 협박으로 강취(强取)한 사람은 사형ㆍ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조를 의뢰한 기관에 넘겨주지 아니한 제1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제품을 폭행이나 협박으로 강취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제품을 훔치거나 횡령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제2항의 제품을 훔치거나 횡령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未遂犯)은 처벌한다. 제20조(벌칙) ① 공사의 임직원이 제조를 의뢰한 기관에 넘겨주지 아니한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제품을 훼손하거나 파기하였을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사의 임직원이 제11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제품을 「한국은행법」 제49조에 따른 규격과 모양 및 권종(券種)을 위반하여 제조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공사의 임직원이 과실로 제1항의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1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제품을 보관할 책임이 있는 공사의 임직원이 과실로 이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1조(벌칙) 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이 제7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1조의2(벌칙) 공사가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수출한 경우 관련 임원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조(벌칙) ① 제6조를 위반하여 한국조폐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임원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1항 각 호에 규정한 사업 외의 업무를 수행하였을 때 2.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를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행하였을 때 3. 제16조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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