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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자원공사법 · 전부개정 · 의안번호 177672

한국환경자원공사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한국환경자원공사를 폐기물의 발생억제ㆍ재활용 및 적정처리 등 자원순환에 관한 사업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공사의 사업범위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ㆍ검사 및 사후관리 업무를 추가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반영하여 한국환경자원공사의 자율ㆍ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는 한편, 법 문장을…

정부
원안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8.03.21 공포
발의2007.10.30
위원회 회부2007.10.31
위원회 상정2007.11.16
위원회 의결2007.11.20
법사위 회부2007.11.21
법사위 상정2007.12.26
법사위 의결2008.02.12
본회의 상정2008.02.1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8.02.19
정부 이송2008.03.07
공포2008.03.21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환경자원공사를 폐기물의 발생억제ㆍ재활용 및 적정처리 등 자원순환에 관한 사업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공사의 사업범위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ㆍ검사 및 사후관리 업무를 추가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반영하여 한국환경자원공사의 자율ㆍ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환경자원공사법 전부개정 · 공포 2008-03-21 (법률 제08953호) · 시행 2008-03-21 · 바뀐 줄 0 / 0
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법률 제8953호(2008.3.21) 한국환경자원공사법 전부개정법률 한국환경자원공사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한국환경자원공사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 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허가나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나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법률 제7023호 한국자원재생공사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3년 12월 30일 당시 한국자원재생공사의 명의로 행한 행위, 그 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이를 한국환경자원공사의 명의로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한국환경자원공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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