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6515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건설교통위원장)
대형국책사업 및 민자유치사업의 타당성 조사용역을 부실하게 수행한 건설기술자 등에 대한 제재규정을 마련하여 수요예측의 실효성 확보와 국가 재정의 낭비를 방지하고, 품질시험 또는 검사의 성적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품질검사전문기관에 대하여 행정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건설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건설교통위원장
원안가결건설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7.05.17 공포
위원회 회부2007.04.19
위원회 상정2007.04.19
위원회 의결2007.04.19
법사위 회부2007.04.19
발의2007.04.26
법사위 상정2007.04.26
법사위 의결2007.04.26
본회의 상정2007.04.2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7.04.27
정부 이송2007.05.04
공포2007.05.17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대형국책사업 및 민자유치사업의 타당성 조사용역을 부실하게 수행한 건설기술자 등에 대한 제재규정을 마련하여 수요예측의 실효성 확보와 국가 재정의 낭비를 방지하고, 품질시험 또는 검사의 성적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품질검사전문기관에 대하여 행정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건설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중대건설공사현장사고의 체계적인 조사를 위하여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타당성 조사를 부실하게 한 자에 대한 제재(법 제20조의4제1항제9호 신설, 법 제21조의4제1항, 법 제41조의3 신설)
타당성 조사시 수요예측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 건설기술자에 대하여는 설계등 용역업무의 수행을 정지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설계등 용역업자 등에게는 부실벌점을 주도록 하며, 설계등 용역업자에 대하여 벌칙에 처하도록 함.
나. 품질시험 및 검사의 성적서 허위발급에 대한 제재(법 제26조제1항제3호의2 신설)
(1) 일부 품질검사전문기관이 시험결과를 조작하거나 시험을 하지 아니하고 성적서를 발급하는 경우가 있는바, 이와 같은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음.
(2) 품질시험 또는 검사의 성적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품질검사전문기관에 대하여 등록취소 또는 6월 이내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3) 품질시험 및 검사 성적서 허위발급의 근절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미제출시 제재규정 마련(법 제26조의2제4항 내지 제7항 및 제43조제1항제3호 신설)
(1) 건설공사 사후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에서 건설업자 등으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미제출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는 문제가 있음.
(2)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점검을 실시한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함.
(3)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제출 및 관리가 활성화되어 건축물 등의 체계적인 사후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건설공사현장의 사고조사(법 제26조의6 및 제26조의7 신설)
(1) 대형 건설공사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이를 근거로 한 대책마련이 미흡한 문제가 있음.
(2) 건설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건설공사의 허가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중대건설현장사고를 직접 조사하거나,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함.
(3) 건설공사현장에서의 사고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로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의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07-05-17 (법률 제08476호) · 시행 2008-01-01 · 바뀐 줄 71 / 129개정 전
개정 후
建設技術管理法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를 말한다.
1. “건설공사”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를 말한다.
2. “건설기술”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사항에 관한 기술을 말한다. 다만, 안전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 에 의한 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2. “건설기술”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사항에 관한 기술을 말한다. 다만, 안전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 에 의한 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가.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ㆍ조사(測量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설계(建築士法 第2條第3號의 規定에 의한 設計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설계감리ㆍ시공ㆍ안전점검 및 안전성검토
가.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ㆍ조사(測量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설계(「건축사법」 第2條第3號의 規定에 의한 設計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설계감리ㆍ시공ㆍ안전점검 및 안전성검토
나. ∼ 아. (생 략)
나. ∼ 아. (현행과 같음)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7. “건설업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를 말한다.
7. “건설업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를 말한다.
8. “건설기술자”라 함은 국가기술자격법등 관계법률에 의한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을 가진 자와 일정한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자(이하 “學歷ㆍ經歷者”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8. “건설기술자”라 함은 「국가기술자격법」등 관계법률에 의한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을 가진 자와 일정한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자(이하 “學歷ㆍ經歷者”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8의2. ∼ 11. (생 략)
8의2. ∼ 11. (현행과 같음)
12. “건설사업관리”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를 말한다.
12. “건설사업관리”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를 말한다.
13. (생 략)
13. (현행과 같음)
제5조(건설기술심의위원회) ①건설기술의 진흥ㆍ개발ㆍ활용등 건설기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中央委員會”라 한다)를,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 에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地方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다만, 군사시설공사중 군사기밀에 관련된 건설공사에 관한 설계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特別委員會”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5조(건설기술심의위원회) ①건설기술의 진흥ㆍ개발ㆍ활용등 건설기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中央委員會”라 한다)를,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에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地方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다만, 군사시설공사중 군사기밀에 관련된 건설공사에 관한 설계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特別委員會”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환경부장관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고, 지방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특별위원회를 두는 경우, 그 구성ㆍ기능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환경부장관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고, 지방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특별위원회를 두는 경우, 그 구성ㆍ기능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의2(건설기술자의 신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관련업체에 소속되어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업무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근무처ㆍ경력ㆍ학력 및 자격 등(이하 “근무처 및 경력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6조의2(건설기술자의 신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관련업체에 소속되어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업무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근무처ㆍ경력ㆍ학력 및 자격 등(이하 “근무처 및 경력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을 한 자(이하 “住宅建設登錄業者”라 한다)
2.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을 한 자(이하 “住宅建設登錄業者”라 한다)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신고한 건설기술자가 소속된 건설관련업체 등 관련기관의 장에 대하여 관계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신고한 건설기술자가 소속된 건설관련업체 등 관련기관의 장에 대하여 관계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법률에 의하여 인가ㆍ허가ㆍ등록ㆍ면허등을 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건설기술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법률에 의하여 인가ㆍ허가ㆍ등록ㆍ면허등을 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건설기술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제15조의2(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 ① ∼ ③ (생 략)
제15조의2(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건설교통부장관은 통합정보체계구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정보화촉진기본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촉진기본계획 및 정보화촉진시행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통합정보체계구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정보화촉진기본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촉진기본계획 및 정보화촉진시행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건설교통부장관은 통합정보체계구축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정보화촉진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추진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건설교통부장관은 통합정보체계구축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정보화촉진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추진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⑥ 건설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등 관련 기관의 장에게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 건설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 관련 기관의 장에게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⑦·⑧ (생 략)
⑦·⑧ (현행과 같음)
제16조의3(기술평가기관의 설립) ① ∼ ⑥ (생 략)
제16조의3(기술평가기관의 설립)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기술평가기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기술평가기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건설기술의 연구ㆍ개발등의 권고) 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새로운 건설기술의 도입ㆍ연구ㆍ개발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연구소를 설치ㆍ운영하거나 공동연구 및 정보교환등의 실시와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7조(건설기술의 연구ㆍ개발등의 권고) 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새로운 건설기술의 도입ㆍ연구ㆍ개발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연구소를 설치ㆍ운영하거나 공동연구 및 정보교환등의 실시와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건설기술용역업자(엔지니어링技術振興法 第2條第2號의 規定에 의한 엔지니어링 活動主體중 建設技術用役을 營業의 目的으로 하는 者를 말한다)
3. 건설기술용역업자(「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第2條第2號의 規定에 의한 엔지니어링 活動主體중 建設技術用役을 營業의 目的으로 하는 者를 말한다)
제19조(외국도입건설기술의 관리)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에 의하여 외국에서 도입된 건설기술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외국도입건설기술의 관리)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에 의하여 외국에서 도입된 건설기술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0조의2(설계등 용역업자등의 의무) 설계등 용역업자(엔지니어링技術振興法 第2條第2號의 規定에 의한 엔지니어링活動主體 및 技術士法 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 事務所를 登錄한 技術士중 設計등 用役을 營業의 目的으로 하는 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그 설계등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성실하고 정당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0조의2(설계등 용역업자등의 의무) 설계등 용역업자(「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第2條第2號의 規定에 의한 엔지니어링活動主體 및 「기술사법」 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 事務所를 登錄한 技術士중 設計등 用役을 營業의 目的으로 하는 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그 설계등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성실하고 정당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0조의4(설계등 용역을 수행한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발주청이 발주한 설계등 용역을 수행한 건설기술자가 당해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해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설계등 용역업무의 수행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의4(설계등 용역을 수행한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발주청이 발주한 설계등 용역을 수행한 건설기술자가 당해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해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설계등 용역업무의 수행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9. 타당성 조사시 수요예측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발주청이 시행하는 용역사업) ①발주청은 그가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 또는 건축사법 에 의한 설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1조(발주청이 시행하는 용역사업) ①발주청은 그가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 또는 「건축사법」 에 의한 설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1조의4(건설공사등의 부실측정) ①건설교통부장관, 발주청(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인 경우에는 동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무관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가 설계등 용역ㆍ건축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ㆍ건설공사의 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부실벌점을 주어야 한다.
제21조의4(건설공사등의 부실측정) ①건설교통부장관, 발주청(「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인 경우에는 동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무관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가 설계등 용역,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ㆍ건설공사의 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타당성 조사시 수요예측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때 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부실벌점을 주어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설계등 용역업자( 建築士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建築士事務所開設者를 포함한다)
3. 설계등 용역업자( 「건축사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建築士事務所開設者를 포함한다)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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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3(설계등의 표준화) ① (생 략)
제23조의3(설계등의 표준화) ① (현행과 같음)
②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ㆍ생산 또는 시공과정에서 시험생산ㆍ시험시공등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화와 관련된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등 기준의 정비 및 자금지원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ㆍ생산 또는 시공과정에서 시험생산ㆍ시험시공등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화와 관련된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등 기준의 정비 및 자금지원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26조(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의 취소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자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6조(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의 취소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품질시험 또는 검사의 성적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때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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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2(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① ∼ ③ (생 략)
제26조의2(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④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한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이하 “종합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비가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규모 및 종류에 따라 안전관리비의 사용방법등에 관한 기준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⑤제4항에 따라 종합보고서를 제출받은 발주자 중 발주청이 아닌 자는 종합보고서를 그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⑥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종합보고서를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해당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보고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⑦건설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해당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제출받은 종합보고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신 설>
⑧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신 설>
⑨제8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비가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규모 및 종류에 따라 안전관리비의 사용방법등에 관한 기준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6조의6(건설공사현장의 사고조사) ①건설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중대한 사고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고(이하 “중대건설현장사고”라 한다)에 대하여 원인규명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현장에서 사고경위 및 사고원인 등을 조사할 수 있다.②제1항에 따라 사고경위 및 사고원인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발주청과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건설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6조의7에 따른 건설사고조사위원회로 하여금 중대건설현장사고의 경위 및 원인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④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중대건설현장사고의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6조의7(건설사고조사위원회) ①건설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중대건설현장사고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중대건설현장사고의 조사를 마친 때에는 건설공사현장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건설교통부장관, 발주청,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권고 또는 건의할 수 있다.③건설교통부장관, 발주청,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2항에 따른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권고 또는 건의에 따라야 한다.④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감리전문회사) ①책임감리등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감리전문회사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28조(감리전문회사) ①책임감리등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감리전문회사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감리전문회사는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감리전문회사는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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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이 법 또는 건축법ㆍ건축사법ㆍ주택법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제2항의 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 또는 「건축법」ㆍ「건축사법」ㆍ「주택법」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제2항의 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의2.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의2.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제28조의7(설비공사의 감리) ①발주청은 건설공사 및 설비공사에 대한 감리를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용역업자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공사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이 조에서 “감리자”라 한다)에게 각각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감리자중에서 당해 건설공사 및 설비공사에 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할 자(이하 “총괄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제28조의7(설비공사의 감리) ①발주청은 건설공사 및 설비공사에 대한 감리를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용역업자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공사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이 조에서 “감리자”라 한다)에게 각각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감리자중에서 당해 건설공사 및 설비공사에 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할 자(이하 “총괄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0조(감리전문회사의 등록취소등) ①시ㆍ도지사는 감리전문회사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30조(감리전문회사의 등록취소등) ①시ㆍ도지사는 감리전문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의2.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그 시정을 명하였으나 시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삭 제>
2. ∼ 11. (생 략)
2. ∼ 11. (현행과 같음)
<신 설>
12. 제28조제5항에 따른 감리전문회사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미달하게 된 날부터 50일 이내에 미달된 등록기준을 보완하지 아니한 때
②시ㆍ도지사는 감리전문회사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시ㆍ도지사는 감리전문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감리전문회사가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후 제28조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8.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8. 제33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31조(등록취소처분등을 받은 감리전문회사의 업무계속) ①제3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감리전문회사는 그 처분전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 업무의 수행을 계속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리전문회사는 그 처분을 받은 내용을 지체없이 용역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등록취소처분등을 받은 감리전문회사의 업무계속) ①제3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감리전문회사는 그 처분전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 업무의 수행을 계속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리전문회사는 그 처분을 받은 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용역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3조(감리원의 업무정지등) ① ∼ ③ (생 략)
제33조(감리원의 업무정지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감리전문회사는 소속감리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책임감리등의 발주청에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감리전문회사는 소속감리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책임감리등의 발주청에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제36조(용역 및 시공평가등) ①건설업자의 기술수준의 향상과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발주청(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인 경우에는 동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무관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그가 발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기술용역사업( 建築士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設計에 관한 用役事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설계감리자 및 감리원이 제출한 설계 및 시공에 관한 평가보고서를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제36조(용역 및 시공평가등) ①건설업자의 기술수준의 향상과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발주청(「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인 경우에는 동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무관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그가 발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기술용역사업( 「건축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設計에 관한 用役事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설계감리자 및 감리원이 제출한 설계 및 시공에 관한 평가보고서를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②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 建築士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建築士事務所開設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용역능력평가 및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우수업자 및 우수감리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 「건축사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建築士事務所開設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용역능력평가 및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우수업자 및 우수감리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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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부실공사 등으로 인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경우
2. 부실공사 등으로 인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경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36조의7 (민법규정의 준용)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6조의7 (「민법」 규정의 준용)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6조의9(협회의 회원) ①·② (생 략)
제36조의9(협회의 회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기술자격법 에 의하여 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거나 이 법에 의한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회원의 자격은 취소인 경우 회원의 자격이 상실되고 정지처분의 경우 그 정지기간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③ 「국가기술자격법」 에 의하여 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거나 이 법에 의한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회원의 자격은 취소인 경우 회원의 자격이 상실되고 정지처분의 경우 그 정지기간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제36조의16 (민법규정의 준용)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6조의16 (「민법」 규정의 준용)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6조의17(시정명령)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36조의17(시정명령)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1. ∼ 2의2. (생 략)
1. ∼ 2의2. (현행과 같음)
2의3.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등 관련서류의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의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등 관련서류의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37조의2(청문) 건설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발주청(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인 경우에는 동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무관청을 말한다)은 이 법에 의한 지정 또는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7조의2(청문) 건설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발주청(「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인 경우에는 동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무관청을 말한다)은 이 법에 의한 지정 또는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9조(권한등의 위임ㆍ위탁) ① (생 략)
제39조(권한등의 위임ㆍ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이 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감리협회ㆍ건설기술인협회 기타 건설기술 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이 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감리협회ㆍ건설기술인협회 그 밖에 건설기술 또는 시설안전 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4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의한 책임감리 또는 시공감리를 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21조 및 주택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를 한 것으로 본다.
제4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의한 책임감리 또는 시공감리를 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21조 및 「주택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를 한 것으로 본다.
제41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1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책임감리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에 위반하여 책임감리등을 수행함으로써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교량ㆍ터널ㆍ철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1. 책임감리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에 위반하여 책임감리등을 수행함으로써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교량ㆍ터널ㆍ철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2. 제20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설계등 용역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교량ㆍ터널ㆍ철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2. 제20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설계등 용역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교량ㆍ터널ㆍ철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1조의3(벌칙) ①타당성 조사시 수요예측을 고의로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설계등 용역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타당성 조사시 수요예측을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설계등 용역업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3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43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6조의2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그 목적을 벗어나 부당하게 사용한 자
1. 제26조의2제8항 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그 목적을 벗어나 부당하게 사용한 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26조의2제4항에 따른 종합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②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 3의3. (생 략)
1. ∼ 3의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4. 제28조제3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신 설>
3의5.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영업양도, 법인간 합병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제3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사실과 그 내용을 용역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자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제33조제4항에 따라 소속 감리원에 대한 처분의 내용을 발주청에 통지하지 아니한 자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45조(감리원의 공무원 의제) 제27조 및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그 업무를 행하는 감리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45조(감리원의 공무원 의제) 제27조 및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그 업무를 행하는 감리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문 원문
⊙법률 제8476호(2007.5.17)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건설기술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관리법"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중 "특별시·광역시 및 도"를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중 "당해 특별시·광역시·도"를 "해당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타당성 조사시 수요예측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때
제2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설계등 용역·건축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건설공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계등 용역,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건설공사"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타당성 조사시 수요예측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때"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품질시험 또는 검사의 성적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때
제26조의2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내지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5항)중 "제4항"을 "제8항"으로 한다.
④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한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이하 "종합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라 종합보고서를 제출받은 발주자 중 발주청이 아닌 자는 종합보고서를 그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종합보고서를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해당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보고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건설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해당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제출받은 종합보고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의6 및 제26조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6 (건설공사현장의 사고조사) ①건설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중대한 사고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고(이하 "중대건설현장사고"라 한다)에 대하여 원인규명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현장에서 사고경위 및 사고원인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사고경위 및 사고원인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발주청과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6조의7에 따른 건설사고조사위원회로 하여금 중대건설현장사고의 경위 및 원인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④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중대건설현장사고의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7 (건설사고조사위원회) ①건설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중대건설현장사고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중대건설현장사고의 조사를 마친 때에는 건설공사현장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건설교통부장관, 발주청,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권고 또는 건의할 수 있다.
③건설교통부장관, 발주청,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2항에 따른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권고 또는 건의에 따라야 한다.
④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제1항중 "하고자 하는 자"를 "하려는 자"로,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중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등록"을 "변경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변경등록"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제28조제5항에 따른 감리전문회사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미달하게 된 날부터 50일 이내에 미달된 등록기준을 보완하지 아니한 때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의2. 감리전문회사가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후 제28조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8. 제33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때
제31조제1항 후단중 "지체없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로 한다.
제33조제4항중 "지체없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로 한다.
제39조제2항중 "기타 건설기술과"를 "그 밖에 건설기술 또는 시설안전과"로 한다.
제4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3 (벌칙) ①타당성 조사시 수요예측을 고의로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설계등 용역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당성 조사시 수요예측을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설계등 용역업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중 "제26조의2제4항"을 "제26조의2제8항"으로 하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6조의2제4항에 따른 종합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제4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4·제3호의5·제6호의2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4. 제28조제3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의5.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영업양도, 법인간 합병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의2. 제3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사실과 그 내용을 용역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자
8. 제33조제4항에 따라 소속 감리원에 대한 처분의 내용을 발주청에 통지하지 아니한 자
제2조제1호중 "건설산업기본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중 "산업안전보건법"을 "「산업안전보건법」"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중 "건축사법"을 "「건축사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중 "건설산업기본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중 "국가기술자격법"을 "「국가기술자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호중 "건설산업기본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한다.
제6조의2제1항제2호중 "주택법"을 "「주택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중 "초·중등교육법"을 "「초·중등교육법」"으로, "고등교육법"을 "「고등교육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중 "건설산업기본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한다.
제15조의2제4항 및 제5항중 "정보화촉진기본법"을 각각 "「정보화촉진기본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전단중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한다.
제16조의3제7항중 "민법"을 "「민법」"으로 한다.
제17조제3호중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을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중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한다.
제20조의2중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을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으로, "기술사법"을 "「기술사법」"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중 "건축사법"을 "「건축사법」"으로 한다.
제21조의4제1항제3호중 "건축사법"을 "「건축사법」"으로 한다.
제23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산업표준화법"을 "「산업표준화법」"으로 한다.
제28조의3제3호중 "건축법"을 "「건축법」"으로, "건축사법"을 "「건축사법」"으로, "주택법"을 "「주택법」"으로, "국가기술자격법"을 "「국가기술자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의2중 "형법"을 "「형법」"으로 한다.
제28조의7제1항중 "전력기술관리법"을 "「전력기술관리법」"으로, "정보통신공사업법"을 "「정보통신공사업법」"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을 "「소방시설공사업법」"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전단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건축사법"을 "「건축사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중 "건축사법"을 "「건축사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제2호중 "건설산업기본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한다.
제36조의7의 제목중 "민법규정"을 "「민법」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민법"을 "「민법」"으로 한다.
제36조의9제3항중 "국가기술자격법"을 "「국가기술자격법」"으로 한다.
제36조의16의 제목중 "민법규정"을 "「민법」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민법"을 "「민법」"으로 한다.
제36조의17제2호의3중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37조의2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한다.
제40조중 "건축법"을 "「건축법」"으로, "주택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제4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건설산업기본법"을 각각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한다.
제43조제5항중 "비송사건절차법"을 "「비송사건절차법」"으로 한다.
제45조중 "형법"을 "「형법」"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6 및 제26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타당성 조사시 수요예측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4제1항제9호, 제21조의4제1항 및 제41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타당성 조사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 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품질시험 또는 검사의 성적서를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작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설공사가 준공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감리전문회사의 소재지 변경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2항제6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감리전문회사가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등록취소처분 등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업무정지 처분 등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속 감리원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감리전문회사의 등록 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감리전문회사가 제28조제5항에 따른 감리전문회사의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이 법 시행 전에 그 시정을 명령받은 경우에는 제30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제30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다.
②감리전문회사가 제28조제5항에 따른 감리전문회사의 등록기준에 미달하였으나 이 법 시행 전에 그 시정을 명령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50일 이내에 미달된 등록기준을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 제30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9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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