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3531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운영위원장)
국회입법조사처장의 공모제 도입에 따른 국회입법조사처장추천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국회운영위원장
원안가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9.02.03 공포
위원회 상정2009.01.07
발의2009.01.13
위원회 의결2009.01.13
법사위 회부2009.01.13
법사위 상정2009.01.13
법사위 의결2009.01.13
본회의 상정2009.01.13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9.01.13
정부 이송2009.01.22
공포2009.02.03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입법조사처장의 공모제 도입에 따른 국회입법조사처장추천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 · 공포 2009-02-03 (법률 제09404호) · 시행 2009-02-03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4조의2(국회입법조사처장추천위원회) ① 의장은 「국회법」 제22조의3제3항에 따라 처장의 임명동의를 요청할 때에는 미리 국회입법조사처장추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추천위원회”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② 추천위원회는 입법조사처의 직무에 관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유지하며 추천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자로서 국회의원ㆍ국회공무원이 아닌 자로 구성되어야 한다.③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2월 3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원 세 훈
⊙법률 제9404호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국회입법조사처장추천위원회) ① 의장은 「국회법」 제22조의3제3항에 따라 처장의 임명동의를 요청할 때에는 미리 국회입법조사처장추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추천위원회”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② 추천위원회는 입법조사처의 직무에 관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유지하며 추천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자로서 국회의원ㆍ국회공무원이 아닌 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③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국회입법조사처장추천위원회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명되는 국회입법조사처장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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