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0145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시험ㆍ검사발전심의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임(현행 제4조…
대표발의 이화수 한나라당 · 공동 10명
원안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0.02.04 공포
발의2008.07.04
위원회 회부2008.08.29
위원회 상정2009.03.26
위원회 의결2009.12.17
법사위 회부2009.12.22
법사위 상정2009.12.28
법사위 의결2009.12.28
본회의 상정2009.12.3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9.12.30
정부 이송2010.01.22
공포2010.02.04
무슨 법안인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시험ㆍ검사발전심의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임(현행 제4조 삭제).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0-02-04 (법률 제10036호) · 시행 2010-05-05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제4조(환경시험ㆍ검사발전심의위원회) ① 기본계획 및 시험ㆍ검사등의 운영체계에 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하에 환경시험ㆍ검사발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2.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3. 시험ㆍ검사등의 운영체계의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험ㆍ검사등과 관련하여 환경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③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부차관으로 하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2월 4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이 만 의
⊙법률 제10036호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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