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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기념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5873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독립기념관이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민의 투철한 민족정신을 선양하며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보훈선양시설임을 감안하여 독립기념관의 관람료를 무료로 함으로써 국민 다수가 독립기념관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 공동 18
대안반영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6.12.27 발의
발의2006.12.27

무슨 법안인가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그 대안 보기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독립기념관이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민의 투철한 민족정신을 선양하며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보훈선양시설임을 감안하여 독립기념관의 관람료를 무료로 함으로써 국민 다수가 독립기념관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무엇에서 무엇으로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 · 공포 2007-07-19 (법률 제08536호) · 시행 2008-01-01 · 바뀐 줄 3 / 3
개정 전
개정 후
獨立紀念館法
독립기념관법
제15조(관람료 및 이용료) 기념관은 관람료와 기념관자료 또는 기념관시설의 이용에 대한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제15조(관람료 및 이용료) ①기념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신 설>
②기념관은 자료 또는 시설의 이용에 대한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문 원문
⊙법률 제8536호(2007.7.19)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 독립기념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독립기념관법"을 "독립기념관법"으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 (관람료 및 이용료) ①기념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②기념관은 자료 또는 시설의 이용에 대한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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