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6249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장정비사업구역 안에서 상가건물을 건축하는 경우 대지 안의 공지에 관하여 「건축법」에 대한 특례를 두되,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건축물의 용도·규모·층수·도로상황 등을 고려하여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를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이명규 한나라당 · 공동 18명
수정가결산업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7.05.17 공포
발의2007.03.19
위원회 회부2007.03.20
위원회 상정2007.04.16
위원회 의결2007.04.19
법사위 회부2007.04.25
법사위 상정2007.04.26
법사위 의결2007.04.26
본회의 상정2007.04.2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7.04.27
정부 이송2007.05.04
공포2007.05.17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장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장정비사업구역 안에서 상가건물을 건축하는 경우 대지 안의 공지에 관하여 「건축법」에 대한 특례를 두되,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건축물의 용도·규모·층수·도로상황 등을 고려하여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를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07-05-17 (법률 제08460호) · 시행 2007-11-18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53조의2(대지 안의 공지에 관한 특례) 시장정비사업구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안에서 상가건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법」에 따른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같은 법 제50조에도 불구하고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건축물의 용도ㆍ규모ㆍ층수ㆍ도로상황 등을 고려하여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법률 제8460호(2007.5.17)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2 (대지 안의 공지에 관한 특례) 시장정비사업구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안에서 상가건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법」에 따른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같은 법 제50조에도 불구하고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건축물의 용도·규모·층수·도로상황 등을 고려하여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5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39조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시장정비사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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