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417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 분양신고 시 분양사업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중 행정기관이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제출서류에서 제외하도록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백성운 한나라당 · 공동 11명
원안가결국토해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9.12.29 공포
발의2009.03.13
위원회 회부2009.03.16
위원회 상정2009.07.08
위원회 의결2009.09.23
법사위 회부2009.09.24
법사위 상정2009.11.25
법사위 의결2009.11.25
본회의 상정2009.12.0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9.12.08
정부 이송2009.12.18
공포2009.12.29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물 분양신고 시 분양사업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중 행정기관이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제출서류에서 제외하도록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09-12-29 (법률 제09857호) · 시행 2009-12-29 · 바뀐 줄 1 / 3개정 전
개정 후
제5조(분양신고) ① (생 략)
제5조(분양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분양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신고를 하는 때에는 신탁계약서ㆍ대리사무계약서, 대지의 등기부등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분양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신고를 하는 때에는 신탁계약서ㆍ대리사무계약서, 대지의 등기부등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한 서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2월 29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법률 제9857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한 서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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