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실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8131
대통령경호실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의 인사관리 기능과 조직관리 기능을 연계하여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중앙인사관장기관을 행정안전부로 변경하고, 중앙인사위원회의 설치근거를 삭제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에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채용과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및 고위공무원으로서 적격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안상수 한나라당 · 공동 129명
수정가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8.02.29 공포
발의2008.01.21
위원회 회부2008.01.22
위원회 상정2008.02.04
위원회 의결2008.02.21
법사위 회부2008.02.22
본회의 상정2008.02.2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8.02.26
정부 이송2008.02.26
공포2008.02.29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의 인사관리 기능과 조직관리 기능을 연계하여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중앙인사관장기관을 행정안전부로 변경하고, 중앙인사위원회의 설치근거를 삭제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에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채용과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및 고위공무원으로서 적격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대통령경호실법 타법개정 · 공포 2008-02-29 (법률 제08857호) · 시행 2008-02-29 · 바뀐 줄 1 / 2개정 전
개정 후
제7조(임용권자) ①·② (생 략)
제7조(임용권자) ①·② (현행과 같음)
③1급 내지 3급의 경호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의 신규채용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조제3항제3호ㆍ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채용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6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문 원문
⊙법률 제8857호(2008.2.29)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대통령경호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1급 내지 3급의 경호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의"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의"로, "국가공무원법 제7조제3항제3호·제4항 및 제5항의"를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6제3항의"로 한다.
⑧ 및 ⑨ 생략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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