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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 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3988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을 보전한다는 차원에서 요구될 뿐만 아니라, 방사성물질의 이용에 따른 수혜자 즉, 현 세대가 미래세대를 위해 짊어져야 할 사명과 의무임. 하지만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부족하고 “방사성”, “폐기물”이라는…

대표발의 정수성 새누리당 · 공동 12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7.30 공포
발의2013.03.07
위원회 회부2013.03.10
위원회 상정2013.04.10
위원회 의결2013.04.29
법사위 회부2013.04.29
법사위 상정2013.06.20
법사위 의결2013.06.20
본회의 상정2013.06.25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3.06.25
정부 이송2013.07.17
공포2013.07.30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을 보전한다는 차원에서 요구될 뿐만 아니라, 방사성물질의 이용에 따른 수혜자 즉, 현 세대가 미래세대를 위해 짊어져야 할 사명과 의무임. 하지만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부족하고 “방사성”, “폐기물”이라는 용어에서 오는 부정적 인식과 혐오감으로 인해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국민적 수용성이 매우 낮은 것이 현실임. 또한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사업 전담기관인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의 명칭에도 “방사성”과 “폐기물”이라는 용어가 그대로 사용됨에 따라 국책사업인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의 성공에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의 명칭을 긍정적이며 순화된 용어인 “한국원자력환경공단”으로 변경함으로써 사업주체에 대한 국민의 긍정적 인식을 제고하고, 이를 기반으로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0조 및 제1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13-07-30 (법률 제11961호) · 시행 2013-07-30 · 바뀐 줄 2 / 3
개정 전
개정 후
제10조(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으로 한다.
제10조(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으로 한다.
제18조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의 설립) ①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18조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설립) ①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7월 3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 ⊙법률 제11961호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을 "한국원자력환경공단"으로 한다. 제4장의 제목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을 "한국원자력환경공단"으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을 각각 "한국원자력환경공단"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단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은 이 법에 따른 한국원자력환경공단으로 본다. ②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의 명의로 행한 행위, 그 밖의 법률관계의 경우 이를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명의로 행한 것으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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