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변전시설 입지선정과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05251
송ㆍ변전시설 입지선정과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제안이유 현행 「전기사업법」에서는 전기사업자가 다른 자의 토지 위의 공중 사용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전원개발촉진법」에서는 전원개발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전원개발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등을 포함)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대표발의 조해진 미래통합당 · 공동 12명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5.31 발의
발의2013.05.31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현행 「전기사업법」에서는 전기사업자가 다른 자의 토지 위의 공중 사용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전원개발촉진법」에서는 전원개발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전원개발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등을 포함)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송?변전시설의 설치를 추진함에 있어 주민들이 송?변전시설의 설치로 인한 주변지역의 안전성과 재산적 손실 문제를 제기하면서, 송?변전시설 설치사업의 추진이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임.
이는 송?변전시설 입지선정 및 그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해 규정한 구체적 법률이 없어, 송?변전시설 사업시행자가 자체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입지선정을 하고 그 주변지역에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임.
따라서 송?변전시설을 설치하는데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정한 입지선정과 그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송?변전시설 설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전력수급의 안전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업시행자는 관할 시?군 및 자치구의 장에게 입지선정자문위원회의 구성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 시?군 및 자치구의 장은 입지선정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시행자는 송?변전시설 입지선정에 관하여 입지선정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나. 사업시행자는 송?변전시설 입지선정에 관한 주민등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사전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함(안 제7조).
다. 송?변전시설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8조).
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송?변전시설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공고하도록 함(안 제9조).
마. 사업시행자는 재산적 보상지역 중 「전기사업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해당 송전선로의 설치로 인하여 하락한 토지가격 상당의 금액을 보상하도록 함(안 제10조).
바. 송?변전시설 주변지역에 대하여 지원하는 사업에는 주민지원사업 및 지역지원사업이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주민지원사업을, 관할 시?군 및 자치구의 장은 지역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사. 재산적 보상지역에 대한 보상금 및 주민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고, 지역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함(안 제1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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