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2772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해양환경의 특성에 적합한 기본원칙 및 정책방향 등을 정하기 위한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그동안 ‘기본법’적 규정과 ‘집행법’적 규정이 혼재되어 있던 「해양환경관리법」에서 해양환경정책의 기본원칙 등에 해당하는 규정들을 삭제하고,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위성곤의원 등 14인 · 공동 13명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3.21 공포
발의2016.10.20
위원회 회부2016.10.21
위원회 상정2016.11.22
위원회 의결2017.02.23
법사위 회부2017.02.23
법사위 상정2017.02.28
법사위 의결2017.02.28
본회의 상정2017.03.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03.02
정부 이송2017.03.10
공포2017.03.21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해양환경의 특성에 적합한 기본원칙 및 정책방향 등을 정하기 위한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그동안 ‘기본법’적 규정과 ‘집행법’적 규정이 혼재되어 있던 「해양환경관리법」에서 해양환경정책의 기본원칙 등에 해당하는 규정들을 삭제하고,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주요 시책에 적합하게 규정체계를 정비하여 해양환경을 지속가능하게 보전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이 법률의 목적을 “해양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발생원을 관리하고, 해양오염물질의 배출을 규제하는 등 해양오염을 예방, 개선, 대응, 복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 함(안 제1조).
나. “해양환경”, “해양오염”, “해역관리청”의 용어정의를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을 따르도록 함(안 제2조제1호, 제2호, 제20호).
다.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는 ‘국가의 책무’(제5조), ‘해양환경 관련 과학기술 및 국제협력의 촉진’(제6조), ‘오염원인자 책임의 원칙’(제7조), ‘해양환경기준’(제8조), ‘해양환경종합계획의 수립 등’(제14조), ‘해양환경보전협회’(제125조)에 관한 조문을 삭제함.
라.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주요 시책으로서 선언하고 있는 해양환경종합조사, 해양환경정보의 통합적 관리, 해양환경관리해역의 지정, 해역이용영향평가에 관한 조문을 인용하도록 규정체계를 정비함(안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5조 및 제84조).
마.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주요 시책으로서 선언하고 있는 해양환경정보의 정도관리에 관한 조문을 인용하고, 정도관리기준 및 정도관리계획에 관한 구체화된 규정을 새롭게 도입함(안 제12조,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위성곤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17-03-21 (법률 제14747호) · 시행 2017-09-22 · 바뀐 줄 21 / 35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환경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국민의 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해양환경의 보전을 위한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환경의 훼손 또는 해양오염으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선박, 해양시설, 해양공간 등 해양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발생원을 관리하고,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등 해양오염물질의 배출을 규제하는 등 해양오염을 예방, 개선, 대응, 복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환경”이라 함은 해양에 서식하는 생물체와 이를 둘러싸고 있는 해양수(海洋水)ㆍ해양지(海洋地)ㆍ해양대기(海洋大氣) 등 비생물적 환경 및 해양에서의 인간의 행동양식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해양의 자연 및 생활상태를 말한다.
1. “해양환경”이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환경을 말한다.
2. “해양오염”이라 함은 해양에 유입되거나 해양에서 발생되는 물질 또는 에너지로 인하여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
2. “해양오염”이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해양오염을 말한다.
3. ∼ 19. (생 략)
3. ∼ 19. (현행과 같음)
20.“해역관리청”이란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영해 및 내수의 경우에는 해당 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 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가.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역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항만 안의 해역
20. “해역관리청”이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해역관리청을 말한다.
21.·22. (생 략)
21.·22. (현행과 같음)
제5조(국가의 책무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오염으로 인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훼손된 해양환경을 복원하는 등 해양환경의 적정한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해양에서의 개발ㆍ이용행위 등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사업을 행하는 자는 해양오염 및 해양환경의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해양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와 관련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삭 제>
제6조(해양환경 관련 과학기술 및 국제협력의 촉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의 효과적인 관리 및 선박에너지효율의 개선에 필요한 과학기술을 개발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 해양오염방지 및 선박에너지효율의 개선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외국의 정부 또는 해양환경 관련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사업에 우리나라의 관련 연구기관 및 학술기관 등을 공동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공동으로 참여하는 관련 연구기관 및 학술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국제협력 사업의 종류와 공동 참여기관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의 원칙)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해양환경의 훼손 또는 해양오염을 야기한 자(이하 “오염원인자”라 한다)는 훼손ㆍ오염된 해양환경을 복원할 책임을 지며, 해양환경의 훼손ㆍ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삭 제>
제8조(해양환경기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3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고려하고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의 보전을 위한 시책에 필요한 해양환경의 기준(이하 “해양환경기준”이라 한다)을 해역별ㆍ용도별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해양환경기준을 참고하여 관할 해역 안에서의 해양자원의 적정한 이용ㆍ개발 및 해양환경보전 등을 위하여 해양환경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가 관할 해역의 해양환경기준을 정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기준을 정하는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9조(해양환경측정망)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연근해의 해양환경 상태 및 오염원의 측정ㆍ조사 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환경측정망을 구성하고 정기적으로 해양환경을 측정하여야 한다.
제9조(해양환경측정망)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종합조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환경측정망을 구성하고 정기적으로 해양환경을 측정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해양수산부장관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측정망의 구성ㆍ운영 등 해양환경상태를 조사ㆍ평가함 에 있어서 그 정확성과 통일성 확보를 위한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과 관련하여 「산업표준화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고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고시된 한국산업표준의 내용에 따른다.
제10조(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해양수산부장관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측정망의 구성ㆍ운영 등 해양환경 관련 조사 및 평가 에 있어서 그 정확성과 통일성 확보를 위한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과 관련하여 「산업표준화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고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고시된 한국산업표준의 내용에 따른다.
제11조(해양환경정보망)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에 따라 해양환경정보망을 구축하고 국민에게 해양환경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해양환경정보망)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에 따라 해양환경정보망을 구축하고 국민에게 해양환경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2조(해양환경 측정ㆍ분석기관의 정도관리)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해양환경의 측정ㆍ분석을 위하여 해양환경상태를 측정ㆍ분석하는 기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하 “측정ㆍ분석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ㆍ분석능력의 평가, 관련 교육의 실시 및 측정ㆍ분석과 관련된 자료의 검증 등 필요한 조치(이하 “정도관리”라 한다) 를 할 수 있다.
제12조(해양환경 측정ㆍ분석기관의 정도관리)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해양환경정보 정도관리를 위하여 해양환경상태를 측정ㆍ분석하는 기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하 “측정ㆍ분석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ㆍ분석능력의 평가, 관련 교육의 실시 및 측정ㆍ분석과 관련된 자료의 검증 등 필요한 조치 를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2조의2(정도관리기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2조에 따라 해양환경조사의 기준 및 방법, 취득자료의 처리 및 정보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정도관리기준(이하 “정도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② 정도관리기준의 내용,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2조의3(정도관리계획)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환경종합조사 실시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은 정도관리기준에 적합한 해양환경조사, 취득자료의 처리 및 정보관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정도관리기준의 확산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기관에 대하여 정도관리계획의 수립 및 필요한 기술 등을 지도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정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및 정도관리계획 이행의 확인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해양환경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의 훼손 또는 해양오염으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환경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②해양환경종합계획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③해양환경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해양환경의 현황 및 장래예측에 관한 사항2. 해양환경보전에 관한 시책의 방향에 관한 사항3. 해양오염의 예방 및 해양환경의 개선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4.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5. 해양환경 전문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6. 해양환경보전과 관련한 과학기술의 개발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해양환경의 훼손 또는 해양오염으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종합계획이 수립된 때에는 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해양환경종합계획을 통보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시행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삭 제>
제15조(환경관리해역의 지정ㆍ관리)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환경보전해역 및 특별관리해역(이하 “환경관리해역”이라 한다)을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 한다.
제15조(환경관리해역의 지정ㆍ관리)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환경보전해역 및 특별관리해역(이하 “환경관리해역”이라 한다)을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특별관리해역 :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한 해역 또는 해양환경 및 생태계의 보전에 현저한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역(해양오염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육지를 포함한다)
2. 특별관리해역 :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한 해역 또는 해양환경 및 생태계의 보전에 현저한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역(해양오염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육지를 포함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보전해역의 해양환경 상태 및 오염원을 측정ㆍ조사한 결과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기준을 초과하게 되어 국민의 건강이나 생물의 생육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환경보전해역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보전해역의 해양환경 상태 및 오염원을 측정ㆍ조사한 결과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기준을 초과하게 되어 국민의 건강이나 생물의 생육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환경보전해역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특별관리해역의 해양환경 상태 및 오염원을 측정ㆍ조사한 결과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기준을 초과하게 되어 국민의 건강이나 생물의 생육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특별관리해역의 해양환경 상태 및 오염원을 측정ㆍ조사한 결과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기준을 초과하게 되어 국민의 건강이나 생물의 생육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18조(해양환경개선조치) ① ∼ ③ (생 략)
제18조(해양환경개선조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해양환경의 오염원에 대한 조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오염원인자 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해양환경개선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해양환경의 오염원에 대한 조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오염원인자(이하 “오염원인자”라 한다) 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해양환경개선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84조(해역이용협의)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ㆍ허가 또는 지정 등(이하 “면허등”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이하 “처분기관”이라 한다)은 면허등을 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해역이용의 적정성 및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협의(이하 “해역이용협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대상사업은 해역이용협의를 행한 것으로 본다.
제84조(해역이용협의)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ㆍ허가 또는 지정 등(이하 “면허등”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이하 “처분기관”이라 한다)은 면허등을 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해역이용의 적정성 및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협의(이하 “해역이용협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대상사업은 해역이용협의를 행한 것으로 본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25조(해양환경보전협회) ① 해양환경 및 생태계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조사연구 및 교육ㆍ홍보 등을 위하여 해양환경보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③협회의 조직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④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석
⊙법률 제14747호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선박, 해양시설, 해양공간 등 해양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발생원을 관리하고,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등 해양오염물질의 배출을 규제하는 등 해양오염을 예방, 개선, 대응, 복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제2호 및 제2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해양환경"이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환경을 말한다.
2. "해양오염"이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해양오염을 말한다.
20. "해역관리청"이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해역관리청을 말한다.
제5조부터 제7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장제1절의 제목 "해양환경기준 및 자료관리"를 "해양환경 조사 및 정도관리 등"으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9조제1항 중 "연근해의 해양환경 상태 및 오염원의 측정·조사 등을"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종합조사를 시행하기"로 한다.
제10조 전단 중 "해양환경상태를 조사·평가함에"를 "해양환경 관련 조사 및 평가에"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를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해양환경의 측정·분석을"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해양환경정보 정도관리를"로, "필요한 조치(이하 "정도관리"라 한다)를"을 "필요한 조치를"로 한다.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정도관리기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2조에 따라 해양환경조사의 기준 및 방법, 취득자료의 처리 및 정보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정도관리기준(이하 "정도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정도관리기준의 내용,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3(정도관리계획)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환경종합조사 실시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은 정도관리기준에 적합한 해양환경조사, 취득자료의 처리 및 정보관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정도관리기준의 확산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기관에 대하여 정도관리계획의 수립 및 필요한 기술 등을 지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정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및 정도관리계획 이행의 확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장제2절의 제목 중 "해양환경종합계획"을 "환경관리해역의 지정"으로 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중 "제8조제1항의 규정에"를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8조제1항의 규정에"를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8조제1항의 규정에"를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로 한다.
제18조제4항 중 "오염원인자"를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오염원인자(이하 "오염원인자"라 한다)"로 한다.
제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해역이용의"를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해역이용의"로 한다.
제125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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