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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의 체결·비준 동의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00626

조약의 체결ㆍ비준 동의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헌법 제60조제1항은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대한 국회동의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논란이 된 「한ㆍ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과 같이 국가안보상의 비밀정보에 대한 협정은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임에도 불구하고…

대표발의 김동철 국민의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2.07.11
위원회 회부2012.07.12
위원회 상정2012.09.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헌법 제60조제1항은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대한 국회동의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논란이 된 「한ㆍ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과 같이 국가안보상의 비밀정보에 대한 협정은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임에도 불구하고 유사협정들이 법제처의 판단에 따라 관행적으로 국회 협의나 동의 없이 체결되어 왔음. 특히, 행정부가 추진하는 협정의 국회 동의 여부를 행정부 소속인 법제처가 판단하는 것은 국회 동의권을 무력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국회 관련 상임위에서 국회동의 대상 조약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 정부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조약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정부는 조약협상 개시 전과 조약의 서명을 마친 때에는 국회에 관련사항을 반드시 보고하고, 협상 중인 조약에 대해서는 국회의 요구에 따라 보고하도록 함(안 제3조). 나. 국회동의 대상이 아닌 조약에 대해서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4조). 다.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가 국회동의 대상 조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정부에 비준동의안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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