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창조경제 추진을 위한 신성장동력을 해양영역으로 확장하고 해양?항만정책과 수산정책을 연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고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부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있던 농수산생명자원심의위원회를 농업생명자원심의위원회와…

대표발의 이한구 새누리당 · 공동 148
수정가결농림수산식품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3.23 공포
발의2013.01.30
위원회 회부2013.01.30
위원회 상정2013.02.04
위원회 의결2013.03.19
법사위 회부2013.03.19
법사위 상정2013.03.22
법사위 의결2013.03.22
본회의 상정2013.03.2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3.03.22
정부 이송2013.03.22
공포2013.03.23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창조경제 추진을 위한 신성장동력을 해양영역으로 확장하고 해양?항만정책과 수산정책을 연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고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부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있던 농수산생명자원심의위원회를 농업생명자원심의위원회와 수산생명자원심의위원회로 분리하는 등 농림축산부와 해양수산부 간의 업무영역과 권한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3-03-23 (법률 제11693호) · 시행 2013-03-23 · 바뀐 줄 58 / 84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농수산생명자원”이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1. “농수산생명자원”이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업에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가 있는 동물, 식물, 미생물 등 생물체의 실물(實物)과 그 실물을 이용하여 파악된 유용한 사실 등의 정보
가. “농업생명자원”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업에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가 있는 동물, 식물, 미생물 등 생물체의 실물(實物)과 그 실물을 이용하여 파악된 유용한 사실 등의 정보를 말한다.
나. 「수산자원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자원 및 수산자원에 관련된 미생물 등 생물체의 실물과 그 실물을 이용하여 파악된 유용한 사실 등의 정보
나. “수산생명자원”이란 「수산자원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자원 및 수산자원에 관련된 미생물 등 생물체의 실물과 그 실물을 이용하여 파악된 유용한 사실 등의 정보를 말한다.
2. ∼ 9. (생 략)
2. ∼ 9. (현행과 같음)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수산생명자원 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농수산생명자원 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업생명자원 또는 수산생명자원 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농업생명자원 또는 수산생명자원 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기본계획에 따라 농수산생명자원 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은 기본계획에 따라 농업생명자원 또는 수산생명자원 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6조(조사ㆍ등재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농수산생명자원을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하여 현지내보존 및 현지외보존 상태에 있는 농수산생명자원의 현황을 조사ㆍ수집하여야 한다.
제6조(조사ㆍ등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은 농수산생명자원을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하여 현지내보존 및 현지외보존 상태에 있는 농수산생명자원의 현황을 조사ㆍ수집하여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농수산생명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국제조직 및 외국 등과 국제적으로 협력하여 이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농수산생명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국제조직 및 외국 등과 국제적으로 협력하여 이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조사ㆍ수집하거나 제2항에 따라 확보한 농수산생명자원의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조사ㆍ수집하거나 제2항에 따라 확보한 농수산생명자원의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제3항에 따라 작성된 목록의 농수산생명자원 중에서 보존 가치가 있는 것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농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목록에 등재하도록 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은 제3항에 따라 작성된 목록의 농수산생명자원 중에서 보존 가치가 있는 것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농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목록에 등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수산생명자원 현황의 조사ㆍ수집, 농수산생명자원 목록의 작성 및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목록에 등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수산생명자원 현황의 조사ㆍ수집, 농수산생명자원 목록의 작성 및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목록에 등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한다.
제7조(분석ㆍ평가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농수산생명자원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수산생명자원의 유전적 특성 등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실시하고 그 보존가치에 따른 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7조(분석ㆍ평가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은 농수산생명자원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수산생명자원의 유전적 특성 등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실시하고 그 보존가치에 따른 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분석ㆍ평가 결과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분석ㆍ평가 결과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석ㆍ평가 및 등급 부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석ㆍ평가 및 등급 부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한다.
제8조(수산생물자원에 대한 외국인등의 취득 등) ① 외국인(외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정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국제조직(이하 “외국인등”이라 한다)이 관할수역 내에서 연구, 개발, 생산, 상업적 이용 등을 목적으로 수산생물자원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한 선박ㆍ도구 등을 갖추어 미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 또는 대한민국 정부와의 조약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의 허가ㆍ면허ㆍ동의(이하 “허가등”이라 한다)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수산생물자원에 대한 외국인등의 취득 등) ① 외국인(외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정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국제조직(이하 “외국인등”이라 한다)이 관할수역 내에서 연구, 개발, 생산, 상업적 이용 등을 목적으로 수산생물자원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한 선박ㆍ도구 등을 갖추어 미리 해양수산부장관 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 또는 대한민국 정부와의 조약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의 허가ㆍ면허ㆍ동의(이하 “허가등”이라 한다)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외국인등은 수산생물자원의 취득 예정일 6개월 전까지, 제1항의 단서에 따라 허가등을 받은 외국인등은 수산생물자원에 대한 취득 예정일 1개월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조사계획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외국인등은 수산생물자원의 취득 예정일 6개월 전까지, 제1항의 단서에 따라 허가등을 받은 외국인등은 수산생물자원에 대한 취득 예정일 1개월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조사계획서를 해양수산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한 때에는 해당 외국인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한 때에는 해당 외국인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9조(외국인등에 대한 공동취득의 허가 등) ① 외국인등이 대한민국 국민 및 국가기관(이하 “국민등”이라 한다)과 위임ㆍ위탁 또는 계약 등을 통하여 공동으로 제8조제1항에 따라 취득을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등 또는 공동취득에 참여하는 국민등은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 또는 대한민국 정부와의 조약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의 허가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외국인등에 대한 공동취득의 허가 등) ① 외국인등이 대한민국 국민 및 국가기관(이하 “국민등”이라 한다)과 위임ㆍ위탁 또는 계약 등을 통하여 공동으로 제8조제1항에 따라 취득을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등 또는 공동취득에 참여하는 국민등은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 또는 대한민국 정부와의 조약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의 허가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외국인등의 권리 및 의무 등) ①·② (생 략)
제10조(외국인등의 권리 및 의무 등) ①·② (현행과 같음)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외국인등이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외국인등이 소속한 국가 및 국제조직의 장에게 의무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 은 외국인등이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외국인등이 소속한 국가 및 국제조직의 장에게 의무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허가등의 취소ㆍ중지)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제8조제1항ㆍ제9조제1항에 따라 허가등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취득의 허가등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득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면 그 취득의 허가등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1조(허가등의 취소ㆍ중지) ① 해양수산부장관 은 제8조제1항ㆍ제9조제1항에 따라 허가등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취득의 허가등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득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면 그 취득의 허가등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한다.
제12조(조건부 허가등)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허가등을 함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 등을 붙일 수 있다.
제12조(조건부 허가등) 해양수산부장관 은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허가등을 함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 등을 붙일 수 있다.
제13조(위험에 대한 대응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농수산생명자원의 다양성이 심각하게 감소하거나 소실되는 위험에 처하였을 때 확실한 과학적인 증거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러한 위험을 피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지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위험에 대한 대응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은 농수산생명자원의 다양성이 심각하게 감소하거나 소실되는 위험에 처하였을 때 확실한 과학적인 증거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러한 위험을 피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지체하여서는 아니 된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자연재해ㆍ내란ㆍ전쟁 등 농수산생명자원의 안전한 보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농수산생명자원을 보존하고 있는 관련 국가기관ㆍ법인 및 자연인 간의 위험의 고지와 대응을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은 자연재해ㆍ내란ㆍ전쟁 등 농수산생명자원의 안전한 보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농수산생명자원을 보존하고 있는 관련 국가기관ㆍ법인 및 자연인 간의 위험의 고지와 대응을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4조(농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농수산생명자원의 다양한 확보와 안전한 보존ㆍ관리 및 효율적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농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이하 “책임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14조(농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은 농수산생명자원의 다양한 확보와 안전한 보존ㆍ관리 및 효율적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농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이하 “책임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6조(분양승인 및 제한) ① 제14조제1항에 따른 농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농수산생명자원 관리기관에 보존되어 있는 농수산생명자원을 분양받으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제협약 및 조약 등에 따라 외국에서 수집된 농수산생명자원의 경우에는 그 협약 및 조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6조(분양승인 및 제한) ① 제14조제1항에 따른 농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농수산생명자원 관리기관에 보존되어 있는 농수산생명자원을 분양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제협약 및 조약 등에 따라 외국에서 수집된 농수산생명자원의 경우에는 그 협약 및 조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분양을 제한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분양을 제한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7조(분양승인의 취소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분양승인을 취소하고 분양승인된 농수산생명자원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고 분양승인된 농수산생명자원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제17조(분양승인의 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분양승인을 취소하고 분양승인된 농수산생명자원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고 분양승인된 농수산생명자원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국외반출승인 등) ① 다음 각 호의 농수산생명자원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이 작성한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에 포함된 농수산생명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외분양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국외반출승인 등) ① 다음 각 호의 농수산생명자원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이 작성한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에 포함된 농수산생명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외분양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이 국내 농수산생물다양성의 유지 및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수산생명자원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이 국내 농수산생물다양성의 유지 및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수산생명자원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제1항 본문에 따른 농수산생명자원의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은 제1항 본문에 따른 농수산생명자원의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국외반출승인 기준과 절차 및 제2항의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국외반출승인 기준과 절차 및 제2항의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한다.
제19조(국외반출승인의 취소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른 국외반출승인을 취소하고 국외반출승인된 농수산생명자원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고 국외반출승인된 농수산생명자원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제19조(국외반출승인의 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른 국외반출승인을 취소하고 국외반출승인된 농수산생명자원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고 국외반출승인된 농수산생명자원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농수산생명자원의 다양성 증대 및 이용촉진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농수산생명자원의 다양성 증대를 위하여 농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조사, 수집, 목록화 등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0조(농수산생명자원의 다양성 증대 및 이용촉진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은 농수산생명자원의 다양성 증대를 위하여 농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조사, 수집, 목록화 등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재래종 생명자원을 농어가에서 재배ㆍ사육 또는 양식하여 보존ㆍ관리할 수 있도록 농어가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은 재래종 생명자원을 농어가에서 재배ㆍ사육 또는 양식하여 보존ㆍ관리할 수 있도록 농어가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재래종 생명자원의 이용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특성평가, 정보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은 재래종 생명자원의 이용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특성평가, 정보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농수산생명자원의 활용 기술개발, 다양성, 이용 촉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공립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농수산생명자원의 활용 기술개발, 다양성, 이용 촉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공립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21조(정보화 및 인력육성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농수산생명자원의 안전한 보존ㆍ관리와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농수산생명자원에 관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의 정보화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21조(정보화 및 인력육성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은 농수산생명자원의 안전한 보존ㆍ관리와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농수산생명자원에 관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의 정보화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육성을 위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은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육성을 위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3조(통계 및 간행물의 발간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농수산생명자원의 종류와 보유기관 등 농수산생명자원의 현황이 파악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통계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통계 및 간행물을 발간ㆍ보급하여야 한다.
제23조(통계 및 간행물의 발간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은 농수산생명자원의 종류와 보유기관 등 농수산생명자원의 현황이 파악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통계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통계 및 간행물을 발간ㆍ보급하여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통계 및 간행물의 발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통계 및 간행물의 발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4조 (농수산생명자원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심의) ① 농수산생명자원 에 관한 기본계획 등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농수산생명자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제24조 (농업생명자원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심의) ① 농업생명자원 에 관한 기본계획 등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농업생명자원심의위원회 를 둔다.
위원회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농업생명자원심의위원회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농수산생명자원 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1. 농업생명자원 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2. 농수산생명자원 분야 연구ㆍ기술 및 인력개발에 관한 주요 정책
2. 농업생명자원 분야 연구ㆍ기술 및 인력개발에 관한 주요 정책
3. 농수산생명자원 에 대한 취득과 분양에 관한 중요한 사항
3. 농업생명자원 에 대한 취득과 분양에 관한 중요한 사항
4.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농수산생명자원 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생명자원 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신 설>
제24조의2(농업생명자원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농업생명자원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농업생명자원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1. 관계 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2. 학계, 연구기관 또는 산업계에서 종사하는 농업생명자원 관련 전문가3.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③ 농업생명자원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그 심의사항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ㆍ검토 및 사전 조정을 위하여 농업생명자원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농업생명자원심의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 (농수산생명자원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5조 (수산생명자원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심의) ① 수산생명자원에 관한 기본계획 등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수산생명자원심의위원회를 둔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수산식품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수산생명자원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관계 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1. 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2. 학계, 연구기관 또는 산업계에 종사하는 농수산생명자원 관련 전문가
2. 수산생명자원 분야 연구ㆍ기술 및 인력개발에 관한 주요 정책
3.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취득과 분양에 관한 중요한 사항
<신 설>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신 설>
제25조의2(수산생명자원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수산생명자원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수산생명자원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1. 관계 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2. 학계, 연구기관 또는 산업계에서 종사하는 수산생명자원 관련 전문가3.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③ 수산생명자원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ㆍ검토 및 사전 조정을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수산생명자원심의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농촌진흥청장 및 그 소속 기관의 장, 산림청장 및 그 소속 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농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농촌진흥청장 및 그 소속 기관의 장, 산림청장 및 그 소속 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농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수산생명자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수산생명자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30조(청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행정절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0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행정절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농수산생명자원을 분양받은 자
2.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농수산생명자원을 분양받은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이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3월 2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이동필 ⊙법률 제11693호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을 ““농업생명자원”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정보”를 “정보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수산자원관리법」”을 ““수산생명자원”이란 「수산자원관리법」”으로, “정보”를 “정보를 말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농수산생명자원”을 각각 “농업생명자원 또는 수산생명자원”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7조제1항·제2항, 제13조제1항·제2항, 제14조제1항, 제1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1조제1항·제2항, 제23조제1항·제2항, 제26조제1항ㆍ제2항,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5항, 제7조제3항 및 제18조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9조제1항 단서, 제10조제3항 및 제12조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농업생명자원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심의) ① 농업생명자원에 관한 기본계획 등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농업생명자원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농업생명자원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2. 농업생명자원 분야 연구ㆍ기술 및 인력개발에 관한 주요 정책 3. 농업생명자원에 대한 취득과 분양에 관한 중요한 사항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농업생명자원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농업생명자원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농업생명자원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관계 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학계, 연구기관 또는 산업계에서 종사하는 농업생명자원 관련 전문가 3.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③ 농업생명자원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그 심의사항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ㆍ검토 및 사전 조정을 위하여 농업생명자원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농업생명자원심의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수산생명자원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심의) ① 수산생명자원에 관한 기본계획 등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수산생명자원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수산생명자원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2. 수산생명자원 분야 연구ㆍ기술 및 인력개발에 관한 주요 정책 3. 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취득과 분양에 관한 중요한 사항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수산생명자원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수산생명자원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수산생명자원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관계 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학계, 연구기관 또는 산업계에서 종사하는 수산생명자원 관련 전문가 3.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③ 수산생명자원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ㆍ검토 및 사전 조정을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수산생명자원심의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법률에 따른 고시·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행한 등급부여·고시·행정처분이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 대한 신청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행위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기본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수립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같은 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으로 본다. 제4조(농수산생명자원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생명자원심의위원회는 제24조 및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농업생명자원심의위원회 및 수산생명자원심의위원회가 새로 구성되기 전까지는 제24조 및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농업생명자원심의위원회 및 수산생명자원심의위원회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