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2483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저출산·고령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등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근로자가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 촉진하기 위해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가족친화 인증제도가 시행 중임. 그러나, 가족친화 인증 기준 등에…
대표발의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11.14
위원회 회부2014.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저출산·고령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등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근로자가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 촉진하기 위해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가족친화 인증제도가 시행 중임.
그러나, 가족친화 인증 기준 등에 대해서 법에는 구체적인 지침이 없이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만 위임하고 있어 입법취지의 구현과 내실 있는 법 집행에 부족함이 있음. 가령 기업이 가족친화적 정책을 마련할 때 남성과 여성의 목소리를 균형 있게 반영할 때 보다 효과적인 정책이 마련됨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의 집행에는 이런 요소가 배제되어 있음.
이에 가족친화 인증 기준의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최고경영층의 여성비율에 따른 가점 부여, 최고경영층의 리더쉽, 가족친화 실행제도, 가족친화 경영만족도 등 입법 취지 구현을 위한 필수적인 내용은 인증 기준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대통령령 위임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5조 제6항 단서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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